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건전화”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해 군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③ 군수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4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군수가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
제6조(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① 군수는 매년 군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군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운용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군수는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이자수입 총액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3. 군 협력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
제8조(재정건전화 위원회)① 군수는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2.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4. 군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군수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제9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재정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0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제10조(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자문 결과의 반영)
제11조(자문 결과의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위원회는 군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제13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