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부안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안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