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1 시행 2023-04-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부양곡 부산물 구입 신청서

신청농가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신청농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신청농가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축 산 업 규 모
축 종축 종사육두수사육두수사육두수축 종축 종축 종사육두수사육두수
부산물 구입 신청내역부산물 구입 신청내역신청량(1개월 기준)신청량(1개월 기준)신청량(1개월 기준)신청량(1개월 기준)신청량(1개월 기준)신청량(1개월 기준)사용기간사용기간
부산물 구입 신청내역부산물 구입 신청내역쇄미 (포/40kg)쇄미 (포/40kg)설미 (포/40kg)설미 (포/40kg)설미 (포/40kg)미강 (포/25kg)
부산물 구입 신청내역부산물 구입 신청내역
부산물 구입 신청내역부산물 구입 신청내역ex)①1월 ~ 12월 ②1월, 3월, 8월ex)①1월 ~ 12월 ②1월, 3월, 8월
부산물 수령방법부산물 수령방법부산물 수령방법부산물 수령방법부산물 수령방법부산물 수령방법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직접방문직접방문직접방문자택수령(배달)자택수령(배달)
직직직직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부양곡 부산물 구입 신청서

 위와 같이 정부양곡(부산물)을 구입하고자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타용도로 사용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인)
부안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부산물”이란 정부관리 양곡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쇄미, 설미, 미강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부관리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연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산물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부산물의 생산·보관·수집·운반 및 처리3. 그 밖의 부산물 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부산물 공급에 관한 사업 및 지원)

제4조(부산물 공급에 관한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양곡 부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부산물 배달서비스를 위한 배달인력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2. 부산물 생산·보관·수집·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부산물 상·하차 비용의 지원4. 그 밖에 부산물 공급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공급)

제5조(신청 및 공급)① 부산물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영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산물을 공급 받으려는 자는 군 및 해당 읍면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산물의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대상자별 수량 및 부산물 대금납입 고지서를 통지함과 동시에 가공공장에 대하여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산물을 배정 통지할 때에는 부산물 구매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통지된 대상자에게 대금을 징수한 후, 현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납부 및 반환)

제6조(대금납부 및 반환)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대상자는 배정된 수량을 확인하고, 대금납입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대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생산 및 공급과정에서 오염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8조(부산물 수령방법)

제8조(부산물 수령방법)① 부산물 구매 대상자는 직접수령을 원하는 경우 가공공장으로부터 신속하게 현물을 인수하고, 자택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농가순회 배달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대상자의 편의를 감안, 부산물 인수 및 배달 업무 업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농가순회 배달 업체는, 제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대금을 납부한 후 가공공장으로부터 현물을 인수받아 14일 이내에 배송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