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D영상실 관람료

구 분기 준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기 준개인단체 (20인 이상)비 고
4D영상실1인 1회3,000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6 규칙1077>
4D영상실 관람료 (제3-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청자박물관 도예실 체험료

구 분금 액내 용비 고
1호10,000원10,000원 상당의 도자기 만들기․1회 1명 1작품 기준 ․1일 4시간 이내 기준 ․재료 및 가마 소성비 포함 ․택배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단, 단체(20명 이상)가 동일장소로 배달을 신청하는 경우 택배비 무료
2호15,000원15,000원 상당의 도자기 만들기․1회 1명 1작품 기준 ․1일 4시간 이내 기준 ․재료 및 가마 소성비 포함 ․택배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단, 단체(20명 이상)가 동일장소로 배달을 신청하는 경우 택배비 무료
3호20,000원20,000원 상당의 도자기 만들기․1회 1명 1작품 기준 ․1일 4시간 이내 기준 ․재료 및 가마 소성비 포함 ․택배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단, 단체(20명 이상)가 동일장소로 배달을 신청하는 경우 택배비 무료
4호25,000원25,000원 상당의 도자기 만들기․1회 1명 1작품 기준 ․1일 4시간 이내 기준 ․재료 및 가마 소성비 포함 ․택배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단, 단체(20명 이상)가 동일장소로 배달을 신청하는 경우 택배비 무료
5호30,000원30,000원 상당의 도자기 만들기․1회 1명 1작품 기준 ․1일 4시간 이내 기준 ․재료 및 가마 소성비 포함 ․택배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단, 단체(20명 이상)가 동일장소로 배달을 신청하는 경우 택배비 무료
6호50,000원50,000원 상당의 도자기 만들기․1회 1명 1작품 기준 ․1일 4시간 이내 기준 ․재료 및 가마 소성비 포함 ․택배비는 개인이 부담한다. 단, 단체(20명 이상)가 동일장소로 배달을 신청하는 경우 택배비 무료
구 분면제율비 고
단체체험 20명 이상일 경우 20명당 인솔자 1명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 20명 이하인 경우 반별 인솔자 1명씩100%15,000원 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11.6 규칙1077>
청자박물관 도예실 체험료(제3-2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기준 시간 및 사용료

사 용 구 분기준사 용 시 간사용료비 고
세미나실1일09:00 ~ 17:0050,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사용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때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냉․난방 및 소성원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기획전시실1일09:00 ~ 17:0030,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사용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때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냉․난방 및 소성원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성형장비 및 가마실1회09:00 ~ 24:0030,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사용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때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냉․난방 및 소성원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야외전시실 및 광장1일09:00 ~ 22:0030,000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사용기간 중 시설의 일부만 사용할 때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냉․난방 및 소성원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부안도예창작스튜디오 창작실 1실1개월매일09:00부터 익일09:00까지50,000원․냉․난방 및 소성원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시설사용에 소요 되는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작가숙소는 1인1실로 하되, 추가인원 1명당 100분의 50의 비용을 가산한다.
부안도예창작스튜디오 작가숙소 1실1개월매일09:00부터 익일09:00까지50,000원․냉․난방 및 소성원료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각종 시설사용에 소요 되는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작가숙소는 1인1실로 하되, 추가인원 1명당 100분의 50의 비용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5.11.6 규칙1077>
시설사용기준 시간 및 사용료(제21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물매도 신청서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매 도 인 인적사항매 도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Fax)전 화 (Fax)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명칭유물명칭수 량수 량시 대크 기크 기구조특징구조특징희망금액 (견적금액)비 고
1
2
3
4
5
6
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장물 또는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만약 장물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구비서류 1. 매도신청 유물명세서 1부 2. 유물사진 각1매 3. 신분증명서 사본 1부(개인) 4. 유물매도 위임장 1부(법인 또는 단체) 5. 허가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

[별지 제2호서식]매도신청 유물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희망금액 (견적금액)금 원(₩ )
소장 경위
내 용 및 특 징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유물별 별도 작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유물출납대장

연월일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현재총계비고확인
연월일적요소장품기탁(이관)대여계이관대여기타계현재총계비고확인

[별지 제4호서식] 유물반입신청서 및 허가서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
반입유물유 물 명번 호
반입유물반입목적수 량
반입유물대상부서
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을 반입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반입신고자 : (서명 또는 인)반입신고자 : (서명 또는 인)반입신고자 : (서명 또는 인)반입신고자 : (서명 또는 인)반입신고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유 물 반 입 허 가 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신고자직위(직급)성 명
신고자소 속
반입유물유 물 명번 호
반입유물반입목적수 량
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유물반출신청서 및 허가서

소 속직 급성 명
반출일시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
비 고
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신 고 자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소 속직 급성 명
반출일시반출유물명수 량
반출목적
반입일시비 고
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유물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유물대장

1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유물사진
1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출토 (소)지유물사진
1크기유물사진
1특징유물사진
2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유물사진
2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출토 (소)지유물사진
2크기유물사진
2특징유물사진
3명칭수량국적/ 시대재질유물사진
3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입수일자/연유출토 (소)지유물사진
3크기크기유물사진
3특징특징유물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유 물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수장고 관리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담 당 자팀 장팀 장과 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수장고명출 입 사 유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시 간출 입 시 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유물기증원

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Fax)
기증 사유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기증원을 제출합니다. 2. 위 기증유물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기증증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우리 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 ○ ○ 등 ○ ○ 점의 유물은 박물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부안군 군민들의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유물목록 별첨)

[별지 제10호서식] 유물기탁서

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
기탁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
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출 처출 처출 처비 고
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 박물관 전시 및 연구용 자료로 기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1호서식] 수탁증서

인적사항인적사항성 명 (상 호)
인적사항인적사항주 소
명 칭명 칭명 칭수 량크 기사 진
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위와 같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청자박물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수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2호서식] 기탁유물반환 수령증

수령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수령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크 기크 기비고비고
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성 명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3호서식] 유물대여신청서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관장소보관장소
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직위
보상방법
비 고
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신청인 소속 기관명 :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근무부서 :
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유물대여허가서

대여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기관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별지 제15호서식] 유물열람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Fax)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열 람 수 량열 람 수 량비 고
열 람 일 시열 람 인 원열 람 인 원
열 람 목 적
열 람 장 비
기 타 사 항
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열람을 신청합니다. 2. 유물을 열람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유물복제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 화 (Fax)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 참고 사항
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1.「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유물 복제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복제함에 있어서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부안군에서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유물복제허가서

신 청 인주 소전 화전 화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비 고
복 제 일 자복 제 시 간복제인원복제인원복제인원
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복 제 조 건
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부 안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210mm×297mm(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18호서식] 작품요출확인서

1. 제 호 2. 가마별 : 3. 소성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요출일 : 년 월 일 5. 요출내역결 재담 당 자팀 장과 장
1. 제 호 2. 가마별 : 3. 소성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요출일 : 년 월 일 5. 요출내역결 재
구분요입요출 (성공)%보 존 품보 존 품보 존 품보 존 품시 험 품시 험 품시 험 품시 험 품판 매 품판 매 품판 매 품판 매 품판 매 품판 매 품판 매 품판 매 품판 매 품파기 수량비고
구분요입요출 (성공)%보 존 품보 존 품보 존 품보 존 품시 험 품시 험 품시 험 품시 험 품A급A급A급B급B급B급C급C급C급파기 수량비고
구분요입요출 (성공)%계ABC계ABCA급A급A급B급B급B급C급C급C급파기 수량비고
구분요입요출 (성공)%계ABC계ABC계대소계대소계대소파기 수량비고
본회점점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2.12 규칙1091>
작 품 요 출 확 인 서

[별지 제19호서식] 작품생산 및 관리대장

작품생산및관리대장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결 재
작품생산및관리대장결 재
작품생산및관리대장협 조결 재
년 월 일 요일협 조결 재
제 회소성일. .
제 회요출일. .
생 산생 산생 산생 산생 산생 산관 리관 리관 리관 리비고
코드번호코드번호작품명규격급별생산자판매(뮤지엄샵)판매(뮤지엄샵)타처보관영구보존비고
코드번호코드번호작품명W×D×HA․B․C생산자월일금액타처보관영구보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1>

[별지 제20호서식] 작품수불대장

등급생 산생 산생 산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재 고재 고재 고재 고비고
등급수 량수 량금 액판 매판 매판 매파 기파 기파 기타 처 보 관타 처 보 관타 처 보 관타 처 보 관계영구보존 (전시품)판 매 품판 매 품비고
등급수 량수 량금 액수 량수 량금 액수 량수 량금 액타 처 보 관타 처 보 관타 처 보 관타 처 보 관계영구보존 (전시품)판 매 품판 매 품비고
등급당일누계금 액수 량수 량금 액수 량수 량금 액소계계영구보존 (전시품)수량금 액비고
등급당일누계금 액당일누계금 액당일누계금 액소계계영구보존 (전시품)수량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작 품 수 불 대 장

[별지 제21호서식] 시설 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입장 예정인원입장 예정인원
비 고비 고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2.12 규칙1091>
시설 사용승인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시설 사용승인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액
입장 예정인원입장 예정인원
비 고비 고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6.2.12 규칙1091>
시설 사용승인서

[별지 제23호서식] 부안청자박물관 뮤지엄샵 입점신청서

요 장 명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요 장 명
대표자명한글담 당 자
대표자명영문담 당 자
주 소
전 화전 화FAX (필수)FAX (필수)FAX (필수))
전 화전 화FAX (필수)FAX (필수)FAX (필수))
홈 페 이 지홈 페 이 지http://E-mail(필수)E-mail(필수)E-mail(필수)
업 태업 태종 목종 목종 목
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설 립 일설 립 일설 립 일년 월 일
이체계좌번호이체계좌번호(은행)(은행)(은행)(은행)(은행)
회 사 소 개 (250자 내외)회 사 소 개 (250자 내외)
수 상 내 역수 상 내 역
기 타기 타* 본 신청서 접수 후 입점 가능 여부는 7일내 개별 통보해 드림. * 입점 계약서는 승인 후 5일 이내 작성해야 함. * 제출 서류 - 입점상품 정보 각1매 - 대표자 및 작가 프로필 - 경력 증명사항* 본 신청서 접수 후 입점 가능 여부는 7일내 개별 통보해 드림. * 입점 계약서는 승인 후 5일 이내 작성해야 함. * 제출 서류 - 입점상품 정보 각1매 - 대표자 및 작가 프로필 - 경력 증명사항* 본 신청서 접수 후 입점 가능 여부는 7일내 개별 통보해 드림. * 입점 계약서는 승인 후 5일 이내 작성해야 함. * 제출 서류 - 입점상품 정보 각1매 - 대표자 및 작가 프로필 - 경력 증명사항* 본 신청서 접수 후 입점 가능 여부는 7일내 개별 통보해 드림. * 입점 계약서는 승인 후 5일 이내 작성해야 함. * 제출 서류 - 입점상품 정보 각1매 - 대표자 및 작가 프로필 - 경력 증명사항* 본 신청서 접수 후 입점 가능 여부는 7일내 개별 통보해 드림. * 입점 계약서는 승인 후 5일 이내 작성해야 함. * 제출 서류 - 입점상품 정보 각1매 - 대표자 및 작가 프로필 - 경력 증명사항
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부 안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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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부안청자박물관「뮤지엄샵」입점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입주 신청서

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
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성별남, 여
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주 소
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연락처자택: 핸드폰: E-mail:자택: 핸드폰: E-mail:자택: 핸드폰: E-mail:자택: 핸드폰: E-mail:자택: 핸드폰: E-mail:자택: 핸드폰: E-mail:
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생년월일분 야
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
대학교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 학 원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년 월 일 학교( 학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입주 구분□ 장기 2년 이내□ 장기 2년 이내□ 단기 1년 이내□ 단기 1년 이내□ 단기 1년 이내□ 단기 1년 이내□ 단기 1년 이내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없음 2. 작품 소개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등) - 소정양식 없음 3.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 소정양식 없음 4. 국내외 수상 경력 - 소정양식 없음 5.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 - 소정양식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입주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전시계획서

개 요전 시 명
개 요기 간
개 요분 야
개 요작 품 수
기획취지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세부 전시계획 : 별첨><세부 전시계획 : 별첨><세부 전시계획 : 별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전 시 계 획 서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26호서식]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위탁운영 신청서

신청인신청인단체명 개인명대표자성명
신청인신청인주 소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사업실적사업실적
신청목적신청목적
위탁시설위탁시설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
첨부서류1. 법인(등록단체 및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록단체 및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록단체 및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록단체 및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록단체 및 개인인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처리실적 등 1부 5.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대 표 자주 소
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
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당 개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위의 부안도예 창작스튜디오 운영기간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7조 규정에 따라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안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수수료 없 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관리․운영위탁 신청 시 첨부한 서류 중 변동이 있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단 체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감 면 구 분감 면 구 분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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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청자박물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관람권

입 장 권 (어 른) 개 인 단 체 No.입 장 권 (어 른) 개 인 단 체 No.부 안 군 수
입 장 권 (청소년․군인) 개 인 단 체 No.입 장 권 (청소년․군인) 개 인 단 체 No.부 안 군 수
입 장 권 (어린이) 개 인 단 체 No.입 장 권 (어린이) 개 인 단 체 No.부 안 군 수
뒷 면□ 전시관 전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 출입 및 음식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전시장에서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플래시 삼각대 등을 이용한 촬영과 상업적 용도를 위한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시설 2015.11.6 규칙1077]
관 람 권 (제3-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휴관일)

제2조(임시휴관일)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부안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관람료 등 수입의 처리)

제3조(관람료 등 수입의 처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 하여 해당 업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할 수 있다.② 그날 수납된 관람료는 그 다음 날 은행 업무시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휴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무일의 다음날을 납입일로 한다.

제3조의2(관람권)

제3조의2(관람권)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11.6 규칙1077]

제3조의3(4D영상실 및 체험실)

제3조의3(4D영상실 및 체험실)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4D영상실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시간은 하루 8회의 범위에서 관장이 정한다.② 도예체험실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5.11.6 규칙1077]

제4조(유물구입절차)

제4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19조에 따른 유물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7. 10.>1. 구입유물 계획보고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서류심사)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실물심사)6. 평가결과에 따른 매매 협의7. 구입 예정 유물 사진 공개8. 구입 결정 및 매매계약

제5조(매도접수)

제5조(매도접수)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 할 때에는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유물사진 유물의 전면, 후면, 좌·우측면, 상부, 하부 각 1매4.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6. 문화재 매매업자는 허가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6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제6조(유물관리관 등 지정)① 군수는 수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1. 유물관리관: 해당 업무 팀장 <개정 2015. 2. 9. 규칙 1070>2. 유물출납원: 학예연구담당자② 유물관리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1. 유물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수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수장품의 증·감에 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수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수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유물을 인수·인계할 때에는「부안군 사무인계 인수 규칙」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관리 등)

제7조(유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유물출납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출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③ 군수는 유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반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반출신청서를 접수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④ 군수는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독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대여, 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반입되는 유물은 박물관 소장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⑥ 유물의 손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⑦ “보유유물”의 경우 군 자산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유물이란 유물이 완형으로 유지되어 물질적 자산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28. 규칙 1047, 2015.11.6 규칙 1077><개정 2024. 7. 10.>⑧ 보유유물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 대장을 작성하고,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 유물의 출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0.1.>⑨ 유물출납원은 연1회 보유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1.10.1.>

제8조(수장고 출입)

제8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출납원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장고 관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 1047, 2015.11.6 규칙1077>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 음주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9조(유물기증)

제9조(유물기증)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③ 군수는 기증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기증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

제10조(유물기탁)

제10조(유물기탁)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20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탁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③ 군수는 기탁 자료에 대한 고증이나 가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수탁증서를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⑤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개정 2024. 7. 10.>⑥ 유물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⑦ 군수는 기탁자가 수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부대경비를 기탁자 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1조(유물 기증·기탁의 제한)

제11조(유물 기증·기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을 기증·기탁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소장 경위 혹은 유물(소유권)의 출처로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2. 파손 정도가 심하여 소장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3.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제12조(유물대여 대상기관)

제12조(유물대여 대상기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유물을 대여할 수 있다.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공립과학관 및 등록 과학관 <개정 2021.10.1.>3.「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대여신청 등)

제13조(대여신청 등)① 군수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② 군수가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③ 군수는 대여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변상담보)

제14조(변상담보) 군수는 유물을 대여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5조(열람허가)

제15조(열람허가)① 군수는 박물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유물열람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②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유물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③ 열람을 허가할 경우에 군수는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및 열람시간 등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제16조(유물복제신청)

제16조(유물복제신청)① 군수는 박물관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의 유물복제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② 국가 또는 공공단체, 언론기관이 보도·홍보 또는 그 밖의 공무상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공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물복제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복제허가)

제17조(복제허가)① 군수는 교육, 학술, 연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유물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군수는 복제를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③ 군수는 복제허가 시 유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복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

제18조(변상)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9조(도자생산품관리)

제19조(도자생산품관리)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작된 작품의 총괄은 해당 업무 과장이 하되, 제작 및 등급분류결정, 판매 및 관리는 해당 업무 팀장의 승인 하에 업무담당자가 한다. <개정 2015.2.9. 규칙1070, 2015.11.6 규칙1077>② 작품을 요출 할 때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요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③ 작품은 생산연도별, 요출회수별, 등급별로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 한 후 생산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작품생산 및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불대장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개정 2024. 7. 10.>⑤ 군수는 작품의 홍보 및 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0조(불량품처분)

제20조(불량품처분)① 업무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요출확인 시 작품의 완성도를 검사하여 판매 가능한 작품을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하고, 그 밖에 불량품은 파기할 수 있다.②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생산품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파손품이나 균열작품은 재분류한 후 판매 또는 파기시키고, 손실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1조(시설사용 승인신청 및 사용료 반환·감면)

제21조(시설사용 승인신청 및 사용료 반환·감면)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설사용 승인을 할 때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 7일 전까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4.10.>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반환4.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반환5.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6. 사용일에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 반환7. 과오납한 경우<신설 2020.4.10.>[본항 신설 2015.11.6 규칙1077]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전액감면<개정 2023. 12. 15.>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 100분의 50 감면<개정 2023. 12. 15.>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100분의 50 감면[본항신설 2021.10.1.][제목개정 2021.10.1.]

제22조(카페테리아 운영)

제22조(카페테리아 운영) 카페테리아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관련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뮤지엄샵 운영)

제23조(뮤지엄샵 운영)① 뮤지엄샵 입점을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입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② 입점 작가는 박물관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된 입점 작가는 뮤지엄샵 입점을 위해 별도의 입점계약서를 군수와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제24조(운영)

제24조(운영) 부안도예창작스튜디오(이하 “창작스튜디오”라 한다)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창작스튜디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도자와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창작스튜디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자를 활용한 문화예술 창작활동2. 개인작업실 작업과정 개방행사 개최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4. 입주 작가 작품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5. 국내외 도자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지역도자산업 발전과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입주기간)

제26조(입주기간)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단기 1년 이내, 장기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시간)

제27조(운영시간)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창작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8조(입주신청자격)

제28조(입주신청자격)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국내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2. 부안지역 출신 출향 도예작가3. 관내 작업실이 없이 창작활동을 하는 부안지역 도예작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입주신청서류)

제29조(입주신청서류)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제30조(입주작가 선정)

제30조(입주작가 선정) 입주 작가 선정은 박물관 자체심사로 하되, 입주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 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31조(입주 절차)

제31조(입주 절차) 선정된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별도의 입주계약서를 군수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32조(이용료 등)

제32조(이용료 등)①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청소비 등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② 그 밖에 이용료 부담 등에 관하여는 부안군과 입주 작가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3조(입주작가 준수사항)

제33조(입주작가 준수사항)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 작가는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입주 작가는 타작가 등에게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게 하거나 그 가족이 함께 숙식하는 등 원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 내의 모든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 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4. 입주 작가는 창작스튜디오에서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승낙을 받아야 한다.5. 입주 작가는 부안군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6.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은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타 공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7. 입주 작가 개인의 모든 물품 및 작품 등은 입주 작가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8. <삭 제> <삭제 2017.7.14. 규칙1120>9.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개인작업실 내부 시설물의 변형, 변경공사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 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단, 퇴실 시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10. 그 밖에 본 창작스튜디오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입주작가 지원)

제34조(입주작가 지원)① 군수는 입주작가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전시회 개최 비용 또는 재료(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작품 전시를 하고자 하는 입주 작가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전시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

제35조(창작스튜디오 개방)

제35조(창작스튜디오 개방) 군수는 청자박물관 및 창작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계자 등에게 창작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주 작가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6조(퇴실)

제36조(퇴실)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하여 퇴실하려면 부안군에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군수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 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37조(위탁운영)

제3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자와 관련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및 운영하게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창작스튜디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규칙1077>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수탁자 선정)

제38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창작스튜디오의 설치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2. 위탁업무에 필요한 도자관련 전문성 및 경력3. 위탁업무에 필요한 관련 인력 및 네트워크 형성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9조(위탁시설의 운영)

제39조(위탁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도예창작스튜디오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기본운영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양도 등의 금지)

제40조(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1조(수탁자의 의무)

제4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창작스튜디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부안군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에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시설사용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에 시설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시설변경으로 수탁자가 설치 사용했던 모든 시설물 등은 위탁운영이 취소 해제될 때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⑦ 수탁자가 제5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 할 수 있다.<개정 2014.1. 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⑧ 수탁자는 창작스튜디오 운영 및 시설물유지 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군수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42조(지도·감독)

제42조(지도·감독) 군수는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개정 2024. 7. 10.>

제43조(위탁운영의 취소·해지)

제43조(위탁운영의 취소·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자의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창작스튜디오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4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개정 2014.1.28. 규칙1047, 2015.11.6 규칙1077>6. 그 밖에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 해지를 결정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이 취소·해지되었을 때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 및 관련 장비·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8. 규칙 1047, 2015.11.6 규칙1077>

제44조(기타사항)

제44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