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청자박물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조례1995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람료”란 부안군 청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0.>
제3조(위치 및 범위)
제3조(위치 및 범위) 박물관은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1.10.26 조례1995호>
제4조(운영조직 및 사업)
제4조(운영조직 및 사업)①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직급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②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전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4.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ㆍ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6. 도예체험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7. 개발실 및 체험실 운영 관리8.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개관 및 매표시간)
제5조(개관 및 매표시간)① 박물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 10월 : 10:00 ~ 18:002. 11월 ~ 다음해 2월 : 10:00 ~ 17:00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추석날3. 설날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문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 군수는 관람료 징수를 위해 관람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② 그 밖에 관람권의 규격 및 발행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
제8조(관람료 및 체험료)① 박물관에 입장 또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요금표를 정문 매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 및 체험료 납부 후 박물관에 관람 및 체험을 하지 않은 경우 그날 매표시간에 한정하여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③ 삭제 <2025. 12. 10.>④ 박물관 시설 중 4D영상실의 관람료 및 체험료는 50,000원 이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6. 조례 제2206호]⑤ 청자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관람료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람료를 마일리지로 차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5.]⑥ 군수는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부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
제9조(관람료의 감면)
제9조(관람료의 감면)① 군수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개정 2025. 12. 10.>② 삭제 <2025. 12. 10.>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의 관람료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1.6. 조례 제2206호]<개정 2025. 12. 10.>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하는 행위2. 박물관,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4. 고성방가 행위5. 그 밖에 박물관 공중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제11조(관람 거부 또는 퇴관)
제11조(관람 거부 또는 퇴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삭 제> <삭제 2017.7.14. 조례2323>3. 위험물을 지닌 사람4. <삭 제> <삭제 2017.7.14. 조례2323>5. 그밖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7.7.14. 조례2323>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진열품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제13조(위원회 설치)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26 조례1995>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1. 전통문화 및 박물관에 조예가 있는 도자사학자 및 도예전문가, 문화예술계 인사, 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2.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운영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건의사항2.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3. 구입대상 유물의 심의4.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1.11.10>5. 삭제 <삭제 2011.10.26 조례1995>6. 삭제 <삭제 2011.10.26 조례1995>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1.11.10]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위원수당)
제17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조례1995><개정 2024. 7. 10.>
제18조(자료의 취득)
제18조(자료의 취득) 박물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는 지표조사, 발굴조사, 습득,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해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1.10.26 조례1995>
제19조(자료구입 및 감정)
제19조(자료구입 및 감정)① 박물관이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3명 이상의 자료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자료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자료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료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
제20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
제20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전시ㆍ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증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자료 평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자료 평가는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6. 조례 제2206호>④ 기탁 자료는 기탁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이용)
제21조(자료의 이용)① 학술 및 연구 자료로 3D실측도면, 원판필름(디지털이미지)복제를 허가받고자 하는 단체 및 개인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학술 및 연구자료 외 상업목적으로 3D실측도면, 원판필름(디지털 이미지)복제요구 시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2조(자료관리)
제22조(자료관리)① 군수는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박물관에서 생산된 작품의 보관ㆍ판매ㆍ불량품의 처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23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카페테리아2. 뮤지엄샵3. 부안도예창작스튜디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에 필요하면「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사용허가)
제24조(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50,000원 이내에서, 감면에 대한 사항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1. 세미나실2. 기획전시실3. 성형장비 및 가마실4. 야외전시실 및 광장
제25조(사용허가 제한)
제25조(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경우4. 제27조에 따른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5. 삭제 <삭제 2015.11.6. 조례 제2206호>
제26조(사용료)
제26조(사용료) [삭제 2015.11.6. 조례 제2206호]
제2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2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1.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28조(준용)
제28조(준용) 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제29조(자원봉사)
제29조(자원봉사)①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관람질서유지, 전시 안내 등)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식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30조(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및 실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1조(보조사업대상)
제31조(보조사업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부안고려청자 유적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학술세미나 개최2. 부안고려청자 교육프로그램, 문화강좌3. 부안 청자박물관 한 여름 밤의 콘서트4. 부안 천년 고려청자축제[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6]
제3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32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제31조에 따른 보조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11.6 조례2206]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 2015.11.6 조례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