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

지 급 대 상 자월 지급액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 제6호ㆍ 제7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ㆍ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단,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한다. ※ 수당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ㆍ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본인 사망 시 그 배우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단,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를 준용함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 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본인 사망 시 그 배우자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7.1. 법률 제11041호, 개정2011.9.15.] 부칙 제19조에 따른 제73조의2에 해당 하는 지원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단,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 한한다. ※ 수당지급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함1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신 청 인예금계좌예금계좌금 융 기 관예금주예금주
신 청 인예금계좌예금계좌계 좌 번 호
국 가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국 가 유공자보훈번호보훈번호유형 및 등급유형 및 등급유형 및 등급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공통)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공통)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공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 신청시)1. 신분증(공통)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공통)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공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 신청시)1. 신분증(공통)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공통)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공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 신청시)1. 신분증(공통)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공통)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공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 신청시)1. 신분증(공통)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공통)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공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 신청시)1. 신분증(공통)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공통)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공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 신청시)1. 신분증(공통)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공통)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공통)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 신청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공통)주민등록표 등․초본(공통)주민등록표 등․초본(공통)주민등록표 등․초본(공통)주민등록표 등․초본(공통)주민등록표 등․초본(공통)주민등록표 등․초본(공통)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7 조례 제2419호, 2020. 3. 1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15.11.6. 조례2198]

[별지 제3호서식]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지급계좌지급계좌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예금주예금주예금주
신 청 인지급계좌지급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 급 대상자 (사망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 (사망자)주 소주 소주 소
지 급 대상자 (사망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1. 신분증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17 조례 제2419호, 2020.3.16.>

[별지 제4호서식] 호국보훈수당 지급 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
변 경 사 항예금계좌예금계좌변 경 전금 융 기 관예금주예금주
변 경 사 항예금계좌예금계좌변 경 전계 좌 번 호
변 경 사 항예금계좌예금계좌변경후금 융 기 관예금주예금주
변 경 사 항예금계좌예금계좌변경후계 좌 번 호
변 경 사 항개인정보 등개인정보 등변경전: 변경후:변경전: 변경후:변경전: 변경후:변경전: 변경후:변경전: 변경후:변경전: 변경후:변경전: 변경후: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신분증 2. 예금계좌 변경시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개인정보 등 변경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3.16.>

[별지 제5호서식] 호국보훈수당 지급 중지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신 청 인중지사유중지사유
국 가 유공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국 가 유공자보훈번호보훈번호유형 및 등급유형 및 등급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지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0.3.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2022. 5. 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7>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은 신청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5호 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유족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단서 신설 2020.3.16.>〈개정 2022.10.19.,2022.12.16.〉<개정 2024. 2. 8.>②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24. 2. 8.>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4. 12. 11. 조례 2127, 2017.11.13. 조례 제2347호>④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제14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정리사항을 확인하고 사망위로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7., 2020.3.16., 2022. 5. 3., 2023. 5. 22.>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7호>[조문 제목 개정 2019. 1.17]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②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항 개정 2020.3.16.>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삭제로 제4항에서 이동 2019.1.17> <신설 2017.11.13. 조례 제2347호>④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신설 2024. 10. 2.>⑤ 수당 지급대상자가 예금계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4. 10. 2.>]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

제5조(수당지급 시기 등)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전항 개정 2019. 1.17>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지급대상자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다. <전항 개정 2019. 1.17> <개정 2014. 12. 11. 조례 2127>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전호 개정 2020.3.16.>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9. 1.17]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지급 중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6.>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7호>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7>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