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공포 2018-10-02 시행 2018-10-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06 조례22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6 조례2210>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0. 2 조례2388>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개정 2015.11.6. 조례2210>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3 조례956, 2015.11.6 조례2210>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6 조례2210>②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③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②보증보험증권을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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