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비용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및주민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2. 차입금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4. 수도사업자인 부안.고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5.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② 제1항 각호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리비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