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조례1903>, <개정 2023.12.15.>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①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ㆍ선박운임ㆍ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② 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한다.

제3조(지급의 예외)

제3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방의회 의원2. 지방자치단체의 장3. 국ㆍ지방공무원4.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

제4조(여비 등 지급기준)

제4조(여비 등 지급기준)① 증인 등에 대한 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등급을 적용한다.② 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여비 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여비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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