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출석대상 의 원 인적사항출석일시출석장소
출석요구 사 유※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윤리심사ㆍ징계대상 의원 출석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심사대상 의 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성 명생년월일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주 소연 락 처
심사요구 또는 발언 (변명)신청 의 원구 분1. 심사요구 의원(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 심사요구 의원(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1. 심사요구 의원( ) 2. 심사대상의원 본인( ) 3. 심사대상을 변호하고자 하는 의원( )
발언(해명) 주요 요지※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내용이 많을 경우 따로 작성하여 붙임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요구(대상) 의원 등의 발언(변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심사요구(대상)등 의원발언(변명)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5.06.30.>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6.30.>④ 위원장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06.30.>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의회사무과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ㆍ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5.06.30.>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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