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의 설치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인 김병로 선생 생가(이하 “생가”라 한다)는 순창군 복흥면 하리길 16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주요시설)

제3조(주요시설) 생가 내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채2. 행랑채3. 사랑채 및 화장실, 안내판, 쉼터,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등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생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가의 시설물 보존 및 유지관리2. 가인 김병로 선생의 자료 및 물품 등 전시3. 가인 김병로 선생에 대한 홍보 및 자료 수집4. 기타 생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생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생가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개방제한)

제7조(개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한을 알리고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이용에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3.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이 필요할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및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시설물을 훼손·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생가는 순창군 직영으로 운영한다. 다만, 생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시설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군수는 생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생가의 운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