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사업”이란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건강교실 운영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든 사업영역을 말한다.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활동을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① 군수는 순창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한 국민영양관리사업5. 기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의 역량강화와 주민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에 따른 운동 물품3.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6조(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주민의 건강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정보 기술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주민의 건강환경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등)
제8조(표창 등) 군수는 건강환경조성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1.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2.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