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요금표

구 분기 준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기 준개 인단 체 (30명 이상)비 고
중․고등학생1명 1회700원500원
성 인“1,000원700원ㆍ만19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계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별표 2] 관람권

20㎜30㎜30㎜100㎜
편 철 부 분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 관 람 권 【보관용】 ①일련번호 : ②구 분 : ③관람료 : 원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 관 람 권 【영수증】 ①일련번호 : ②구 분 : ③관람료 : 원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인)순창건강장수체험과학관 (경 관 사 진)60㎜
130㎜30㎜20㎜
【이 용 안 내】 1. 본 권은 1인 1회 당일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2. 본 권은 현금으로 통용될 수 없으며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3. 과학관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 4. 어린이 동반 시 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람 시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편 철 부 분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 람 권
1. 관람권[3종 : (중․고등학생), 성인, 단체]
2.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단체는 색상으로 구분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순창군건강장수체험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순창군 인계면 인덕로 427-127 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시물” 이란 과학관 내에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2. “관람료” 란 과학관의 전시ㆍ체험을 관람ㆍ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2. 건강장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4. 관람료의 징수5.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6. 과학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시간)

제5조(개관시간)①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부터 10월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11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추석날 연휴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② 제1항 이외에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또는 체험료)

제7조(관람료 또는 체험료)① 과학관의 전시물품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 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30.>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관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한다.③ 관람권은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별표2의 관람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관람권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일 관람 현황부를 비치 관리 한다.⑤ 군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체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제8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08.30., 2023.04.28.>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신분 확인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6.「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7. 신분증을 소지한 순창군민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 제한)

제9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위험물, 악취 발산물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0조(행위 금지)

제10조(행위 금지)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촬영행위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4. 기타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납입)

제11조(수입금의 납입) 제7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개정 2022.12.06.]

제12조(변상)

제12조(변상) 관람자가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 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시설 설치)

제13조(판매시설 설치)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

제14조(관리운영)①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②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직 1명을 포함한 직원을 배치 할 수 있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③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관람료 및 기타 수익사업 수익금으로 충당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을 해제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력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위탁 취소)

제17조(위탁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3.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