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제4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보급)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보급)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차량 부착용 스티커를 제작하여 보급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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