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무수행자 친절서비스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에 따라 순창군 공무수행자 교육을 통한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창군 공무수행자(이하 "공무수행자”라 한다.)”라 함은 순창군 본청과 그 소속기관에 속한 모든 업무수행자(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를 말한다.2. "행정서비스”라 함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 고객인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유·무형의 구체적·실체적인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라 함은 고객이 군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수행자의 대민 봉사자세 확립과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킬 책무를 진다.② 군수는 공무수행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시행)

제4조(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모든 공무수행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절서비스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2. 교육대상 및 편성운용3.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4. 강사 및 교육비 지원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대상 및 방법)

제5조(교육대상 및 방법) ①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수행자를 교육대상으로 한다.② 교육은 업무 공백과 교육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분야별로 교육차수를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군수는 친절서비스 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제6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 ① 군수는 친절교육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친절서비스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