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07.15.]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② 삭 제 <2024.07.15.>[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07.15.>]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는 제5조로 이동 <2024.07.15.>]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제6조에서 이동 <2024.07.15.>]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제7조에서 이동 <2024.07.15.>]
제7조(보통징수)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제8조에서 이동 <2024.07.15.>]
제9조
제9조 삭 제 <2024.07.15.>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2024.07.15.>② 삭 제 <2024.07.15.>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9., 2024.07.15.>[제28조에서 이동 <2021.08.09.>][제10조에서 이동 <2024.07.15.>]
제12조
제12조 삭 제 <2024.07.15.>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4.07.15.>② 삭 제 <2024.07.15.>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2.12.06.>[제10조에서 이동 <2021.08.09.>][제13조에서 이동 <2024.07.15.>]
제11조(특별징수)
제11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0., 2024.07.15.>[제11조에서 이동 <2021.08.09.>][제14조에서 이동 <2024.07.15.>]
제13조
제13조 삭제 <2014.04.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04.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04.10.>
제16조(납세관리인)
제16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제19조에서 이동 <2024.07.15.>]
제17조(분할납부)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제20조에서 이동 <2024.07.15.>]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07.15.>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④ 삭 제 <2024.07.15.>[제21조에서 이동 <2024.07.15.>]
제19조(비과세 관리)
제19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제24조에서 이동 <2024.07.15.>]
제22조
제22조 삭 제 <2024.07.15.>
제23조
제23조 삭 제 <2024.07.15.>
제25조
제25조 삭 제 <2024.07.15.>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② 삭 제 <2024.07.15.>[제26조에서 이동 <2024.07.15.>]
제21조(보통징수)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5.>[제27조에서 이동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