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0-03-31 시행 2010-03-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서

신 고 자주 소
신 고 자성 명
신 고 자연락처
위 반 자주 소
위 반 자성 명
위 반 자연락처
위 반 행 위일 시
위 반 행 위장 소
위 반 행 위내 용
증거물 확보여부증거물 확보여부
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서(제2조 관련)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만원)
1.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행위 2. 무허가 어업행위 - 자망어업 - 종묘채포어업 - 연승어업 - 패류채취어업 3. 2중 이상의 자망을 이용한 어업행위 4.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어업행위 5. 유해어법금지 위반행위 6. 그물코 크기제한 위반행위 7. 무허가 어선 또는 동력보트를 이용한 조업행위10 30 30 30 30 100 150 200 200 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내수면불법어업행위 신고처리대장

일련 번호신 고 일 시신 고 인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조 사 결 과조 사 결 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 고 일 시주 소성 명주 소성 명위 반 내 용조 치 결 과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 처리대장(제2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피신고인성 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 소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신고자 포상금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

신 고 자주소
신 고 자성명
신고일시신고일시
신고내용신고내용
확인내용확인내용
처리내역처리내역
처분 확정일자처분 확정일자
포상금액포상금액
지급일시지급일시
지급방법지급방법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장(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절차)

제2조(신고절차)①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구두(전화)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불법어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사진·동영상 등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행정처분이 진행·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2. 생태계 교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유어행위에 대해 신고한 경우3.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처분이 불가한 경우4. 기타 지급을 제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사법적 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처분완료 전에도 지급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포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신고자 실명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나 현물(상품권 등)로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보장)

제5조(비밀보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내수면어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