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이하 "노인복지센터"라 한다)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복지센터는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4에 둔다. <개정 2012.03.30.>
제3조(운영사업)
제3조(운영사업) 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가서비스를 수행한다.1. 방문요양, 주ㆍ야간보호2. 단기보호, 방문목욕
제4조(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구 및 운영요원)
제5조(기구 및 운영요원)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장의 임명)
제6조(시설장의 임명)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센터 소관업무담당 또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 사항을 통보한다.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① 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5.>1.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라.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② 군수는 이용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1.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3. 감염병 질환자 또는 감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5. 기타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위탁·수탁 협약)
제9조(위탁·수탁 협약)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재가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관리)
제11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노인복지센터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서비스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를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 후에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노인복지법령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