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읍·면읍·면신청 보조기기신청 보조기기신청 보조기기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의료용스쿠터 [ ] 전동휠체어 [ ]
보조기기를 받으려는 사람보조기기를 받으려는 사람성명성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
보조기기를 받으려는 사람보조기기를 받으려는 사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노인․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순창군수 귀하
첨부서류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전동 보조기기 처방전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처방전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쪽)(앞쪽)
진료받은 사람진료받은 사람성명성명성명성별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진료받은 사람진료받은 사람보장기관명 (기호)보장기관명 (기호)보장기관명 (기호)보장기관명 (기호)보장기관명 (기호)보장기관명 (기호)보장기관명 (기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진료받은 사람진료받은 사람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집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처방 보조기기처방 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전동보조기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 ]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일반상태해당 여부
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전동휠체어 ㆍ 의료용스쿠터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전신기능 저하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하기 어렵다.[ ]
검사 결과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검사 결과
검사 결과공통 사항공통 사항공통 사항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일상생활동작 검사[수정바델 지수(MBI) 이용][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검사 결과공통 사항공통 사항공통 사항조작능력 평가조작능력 평가조작능력 평가조작능력 평가조작능력 평가조작능력 평가[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 적합 [ ] 부적합
검사 결과공통 사항공통 사항공통 사항인지 기능인지 기능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간이 인지 기능 검사(MMSE)( ) 점( ) 점( ) 점( ) 점( ) 점
검사 결과공통 사항공통 사항공통 사항팔 기능팔 기능맨손근력 검사맨손근력 검사맨손근력 검사맨손근력 검사( ) 급( ) 급( ) 급( ) 급( ) 급
검사 결과심장 기능심장 기능심장 기능심장 기능심장 기능운동부하 검사운동부하 검사운동부하 검사운동부하 검사( ) METs( ) METs( ) METs( ) METs( ) METs
검사 결과심폐 기능심폐 기능심폐 기능심폐 기능심폐 기능비오디이 지수(BODE Index)비오디이 지수(BODE Index)비오디이 지수(BODE Index)비오디이 지수(BODE Index)( ) 점( ) 점( ) 점( ) 점( ) 점
검사 결과※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처방의견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위와 같이 보조기기를 처방합니다.
※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처방전은 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유효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담당의사 성명:담당의사 성명:담당의사 성명:담당의사 성명:담당의사 성명:담당의사 성명:담당의사 성명:담당의사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전문과목:전문과목:전문과목:전문과목:전문과목:전문과목:전문과목: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반드시 보조기기 구입 전에 처방전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보조기기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처방 보조기기: 해당 보조기기의 품목에 √ 표시를 합니다. ③ 일반상태: 보조기기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 ④ 검사결과: 해당 항목별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적고, 해당 검사에 대한 결과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결과 양쪽 최대근력 등급이 상이한 경우 낮은 쪽의 최대근력 등급을 기재합니다. ※ 팔에 대한 맨손근력 검사 결과 최대 근력이 4등급이라도 근육 노화 등 그 밖의 사유로 팔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동휠체어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⑤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보조기기 처방을 위한 신체상태 및 진료소견과 처방품목 내역 등에 대한 소견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성 별전화번호
주 소휴대전화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 형□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 전동휠체어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수수료
※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구비서류: 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6.17.>

[별지 제4호서식]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연번:연번: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의뢰서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성명생년월일
성별전화번호
주소휴대전화
보장구 유형□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기타 ( ) (※해당 유형에 체크)
수리 의뢰내역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수 확인자 : 면사무소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수 확인자 : 면사무소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수 확인자 : 면사무소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수 확인자 : 면사무소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의 수리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순창군수 확인자 : 면사무소 담당 (서명 또는 인) ( ○ ○ 수리업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06.17.>

[별지 제5호서식]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보조기기유형수리내역수리비신청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내역
◎ 업체명 : ◎ 기간 : ~

[별지 제6호서식]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
수리 업체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업체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수리 업체수리기사 성명수리기사 성명수리기사 성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노인성명성명생년월일
노인주소주소성별
보조기기 수리 내역보조기기유형보조기기유형□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청구금액원원
보조기기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조기기 수리 내역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노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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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06.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8., 2024.06.17.>1.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전동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전동보조기기 조작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동보조기기 처방전(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한 노인2. 전동보조기기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장애인[전문개정 2024.06.17.]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은 6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노인 및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17.>

제6조(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제6조(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7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전동보조기기 수리 시 수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리 비용의 지원은 제6조에 따른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8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 노인에게 인도한다.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수리비용 확인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제외)

제9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 및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6.17.>1.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지원받은 노인. 다만,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와의 지원금액 형평성을 위한 추가지원 가능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 지원받은 노인 및 장애인

제10조(지원금의 회수)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 및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불법으로 개인간 거래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 (사후관리) 군수는 전동보조기기 구입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