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6 시행 2022-1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장 농업기계 부품 수리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작성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 (남 / 여)년 월 일 (남 / 여)년 월 일 (남 / 여)
신청인 작성주 소전북 순창군전북 순창군연락처연락처
신청인 작성지원신청 금 액금 원금 원지급계좌지급계좌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신청인 작성․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수집된 정보는 순창군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으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에 따라 5년간 보존됩니다. ※ 신청인은 부품․수리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가 수집ㆍ이용ㆍ보존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작성․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인적사항 및 계좌정보는 신청인과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신청인과 작성된 인적사항이 다를 경우 보조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작성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 작성수리 기종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 건조기( ), 곡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 건조기( ), 곡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 건조기( ), 곡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 건조기( ), 곡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 건조기( ), 곡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 건조기( ), 곡물 건조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 농산물 건조기( ), 곡물 건조기( )
수리업체 작성수리 세부 내역부품(작업)명규격규격단가(원)단가(원)수량금액(원)
수리업체 작성수리 세부 내역원
수리업체 작성수리 세부 내역원
수리업체 작성수리 세부 내역원
수리업체 작성수리 세부 내역원
수리업체 작성수리 세부 내역원
수리업체 작성수리 세부 내역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
수리업체 작성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위의 내용과 같이 농업기계를 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수리완료일 : 20 년 월 일 수리업자 : (인) 읍면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인)
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첨부서류: 계산서 영수증 1부. /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진대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 지원 신청서

순창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고장난 농업기계의 부품·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고장 농업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중 구입 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고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업자가 수리한 비용(이하“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3.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이며 관내에서 사용할 것

제5조(지원대상 농업기계)

제5조(지원대상 농업기계) 본 조례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고장 농업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로 한다.1. 농산물 저온저장고2. 농산물 건조기3. 곡물 건조기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부품·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비용 중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출장비 등)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수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산서 영수증,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수리내역서 등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일 내에 신청농가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