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1 시행 2022-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와 특화작목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농업경영인의 지속 양성을 위하여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제3조(대학기구)

제3조(대학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1명씩 둔다.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농업교육담당 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2.11.11.>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순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한다.③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우리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 할 수 있다.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

제7조(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1. 등록신청서2.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3.5x4.5cm) 2매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8조(등록비 등)

제8조(등록비 등) 대학의 등록비·수업료 등 모든 교육경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 후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① 수업 년한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10조(졸업)

제10조(졸업)①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대학생은 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③ 소정의 수업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한다. <개정 2011.04.20.>

제11조(상벌)

제11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포상에 상응하는 부상(수상자 당 10만원 상당을 초과할 수 없다)을 줄 수 있다.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교수로 위촉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학장이 매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부족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생에게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촌진흥법제1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