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촌민박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농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순창군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2. “농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민박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민박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촌민박사업의 안전과 소방시설·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4.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오수정화조 설치 지원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농촌민박 관련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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