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점신청서

신청인업체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남 □여)연락처
신청인주소
신청인E-MAILFAX
생산물 정보분 류□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기타
생산물 정보품 명판매 가격공급 가격공급 물량판매 시기기타
생산물 정보
생산물 정보
생산물 정보
생산자 유형개인□친환경생산농가 □품질인증농가 □HACCP인증 □기타 :
생산자 유형단체/법인□작목반 □영농어법인 □농·축협 □수협 □회사
특이 사항통신판매신고□유 □무신고번호신고번호
특이 사항식품제조가공허가□유 □무허가번호허가번호
특이 사항개인 홈페이지□유 □무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특이 사항스마트스토어□유 □무스마트스토어주소스마트스토어주소
특이 사항기타 인터넷 쇼핑몰□유 □무인터넷쇼핑몰주소인터넷쇼핑몰주소쿠팡/11번가/G마켓 등
특이 사항SNS운영□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기타( )
특이 사항입금정보예금주예금주
특이 사항입금정보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은행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점신청서
※ □에 해당하는 부분에 V표시 해주세요.

위와 같이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에 입점을 희망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입점업체 소개서

사진첨부▸제품명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제품설명 - - -▸제품설명 - - -
사진첨부▸제품명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옵션별 작성)
사진첨부▸제품설명 - -▸제품설명 - -
사진첨부▸제품명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사진첨부▸용량 및 가격
사진첨부▸제품설명 - - -▸제품설명 - - -
기타기타기타
뒷면에 작성 가능뒷면에 작성 가능뒷면에 작성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점업체 소개서

[별지 제2호의1서식] 개인 및 법인업체 판매상품 및 예비상품 정보

상 품 명생산시기 (월)생산량 (톤, kg)판매시기 (월)판매구성 (kg/박스,개)판매가격 (원)선호택배업체기타
예) 복분자원액예) 500ml예) 18,000원예) 선물포장가능
예) 복분자원액1L30,000원예) 선물포장가능
예) 복분자원액예) 선물포장가능
판매상품 2
판매상품 2
판매상품 2
판매상품 3
판매상품 3
판매상품 3
예비상품 1
예비상품 1
예비상품 1
예비상품 2
예비상품 2
예비상품 2
예비상품 3
예비상품 3
예비상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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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개인 및 법인업체 판매상품 및 예비상품 정보
▣ 업 체 명 :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확인서
▣ 농산물명 :
▣ 원 료 : 가공품의 경우에만 원료란을 작성
▣ 원 산 지 :
▣ 생 산 일 :
상기 농산물은 순창군이 원산지임을 확인하며 만약 위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책임(입점취소 등)을 수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입점조사평가표

입점신청자명평가일자평가일자
□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가 의견
종합 평점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평가 결과(종합)
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세부항목별 점수세부항목별 점수비고
1. 경영체 운영상태1-1.연간매출규모1-1.연간매출규모/10/10
1. 경영체 운영상태1-2.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1-2.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5/5
1. 경영체 운영상태1-3.인터넷활용능력1-3.인터넷활용능력/15/15
1. 경영체 운영상태1-4.고객관리1-4.고객관리/10/10
1. 경영체 운영상태1-5.회계관리능력1-5.회계관리능력/5/5
1. 경영체 운영상태1-6.쇼핑몰 운영능력1-6.쇼핑몰 운영능력/5/5
1. 경영체 운영상태소계소계/50/5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1.각종 인증서류2-1.각종 인증서류/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15/15
2. 상품품질 관리상태2-3.상품박스2-3.상품박스/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4.배송이용정보2-4.배송이용정보/10/10
2. 상품품질 관리상태2-5.저장시설관리2-5.저장시설관리/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2-6.식품제조가공시설(가점)2-6.식품제조가공시설(가점)/5/5
2. 상품품질 관리상태소계소계/50/50
2. 상품품질 관리상태종합점수종합점수/100/100
※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7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7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7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7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7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7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7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7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7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7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A(매우 우수:90점이상), B(우수:70점이상~90점미만), C(보통:50점이상~70점미만), D(미흡:50점미만) ※평균 합계가 70점 이상인 우수평가 신청자를 심의대상으로 함
평가자 (인)평가자 (인)평가자 (인)평가자 (인)평가자 (인)평가자 (인)
평가 항목여부등급등급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 전자상거래/마케팅/정보화교육 연2회 이상ABCD등급기준평점
○ 개인 이메일 사용10864A : 연간매출 5천만원 이상 B : 연간매출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C : 연간매출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D : 연간매출 2천만원 미만
○ 개인 홈페이지 운영543-A :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 보유 B : 사업자등록증 또는 통신판매 보유 C : 없음
○ 스토어팜/블로그/카페 운영151285A : 5개 이상 참여 B : 3~4개 참여 C : 1~2개 참여 D : 참여하지 않음
○ 개인 SNS(인스타, 페이스북 등) 이용1-4.고객관리1086-A : 고객관리 명단 보유 B : 고객관리 명단 작성은 미흡하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환 관리 C : 없음 ※ 한글 또는 엑셀로 작성 관리 명단
○ 타 쇼핑몰 입점1-5.회계관리능력5432A : 회계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대행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직접관리 B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양호 C : 수기 장부에 의한 관리 보통 D : 관리상태 미흡
1. 경영체 운영상태 (50점)1-6.쇼핑몰운영능력543-A : 오픈마켓 등 쇼핑몰 입점 운영 B : 블로그 및 카페 등 운영 C : 미운영
해당 항목해당여부택배사인지도평점등급등급등급기준평점
○ 저장 시설 보유A급택배사5CD등급기준평점
○ 별도 저온저장 시설 보유B급택배사464A : 4개 이상 해당 B : 2~3개 해당 C : 1개 해당 D : 해당 사항 없음
○ 시설 내 거미줄, 곰팡이 없음C급택배사386A : 평점 15점 B : 평점 12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8점 이상 12점 미만 D : 평점 7점 미만
○ 시설 내 해충, 설치류 침입 흔적 없음불규칙 이용264A : 개별 브랜드 상품박스 사용 B : 작목반 등 단체 상품박스 사용 C : 기성 상품박스 사용 D : 없음
○ 상품이 바닥 및 벽에 밀착되지 않게 보관10864A : 평점 10점 B : 평점 8~9점 C : 평점 6~7점 D : 평점 5점 이하
○ 생산품별 구분 적재 보관5432A : 6개 해당 B : 4~5개 해당 C : 2~3개 해당 D : 1개 해당
○ 각종 특허권 보유2-6.식품제조가공관리(가점)5432A : 식품제조가공업 보유 B : 유통전문업 보유 C : 없음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평가근거 및 내용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1.연간매출규모10•경영체의 연간 매출액을 근거로 경영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2.재고관리능력5•생산품의 능률적이고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보유량 관리 및 계획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3.인터넷활용능력15•전자상거래 운영을 위한 경영체 경영자의 교육 참여 및 인터넷 활용 능력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4.고객관리10•경영자의 고객의 명단 작성 및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관리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5.회계관리능력5•경영체 경영자의 판매 및 재정 관리상태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1-6.쇼핑몰운영능력5•경영자의 개인쇼핑몰 운영 능력에 대한 평가
1. 농업경영체 운영상태소계50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1.각종 인증서류10•상품의 품질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표준품질의 결정과 품질보증을 위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2.배송 포장재 상태 및 재질15•배송시 상품의 품질 유지 및 안전성의 평가 •배송 포장재 KS규격 기준표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3.상품박스10•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상품박스의 여부에 대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4.배송이용정보10•상품의 배송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5.저장시설관리5•저장 시설의 관리 및 위생상태 점검을 통한 품질관리의 신뢰성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2-6.식품제조가공시설(가점)5•식품제조가공기술 및 유통전문업 보유에 대한 평가
2. 상품 품질 관리상태소계50
총 계총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입점조사평가표

세부 조사평가표

※ 친환경, 품질인증서, 농산물성적증명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품질관리원 지정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만 해당

※ 배송부자재는 에어캡, 쇼핑백, 아이스팩, 취급주의 스티커, 유의사항 안내서, 내부포장재
※ 포장재 및 배송부자재 관리 상태가 미흡한 경우 평점에서 1점 감점
※ 장류, 즙, 잼 등 소포장 상품은 평가자의 현지 확인 후 배송시 파손여부 등 안정성 평가

※ 장류 등 미 해당 상품은 A 평가

경영체 평가항목 선정기준

※ 세부점검 결과는 경영체 운영상태 및 상품의 품질관리 부분에 대한 세부 규정을 통한 합산식의
 배점 방식을 취함

[별지 제5호서식] 입점 협약서

[별지 제5호서식]
입점 협약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상기 본인은 고품질 농특산물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되는 본인의 입점 상품에 관한 모든 법적·물리적 책임을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별지 제6호서식] 탈퇴(포기)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탈퇴(포기)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 소:
 연락처:
 탈퇴 사유: 
 상기 본인은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탈퇴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탈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입점업체가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쇼핑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쇼핑몰"이란 군의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말한다.2. "입점업체"란 군내에 사업장을 두고 군에서 운영 지원하는 쇼핑몰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① 입점업체의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한다.② 쇼핑몰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입점상품)

제4조(입점상품) 쇼핑몰에 입점신청이 가능한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2.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 또는 군에 생산시설을 두고 생산한 가공식품.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식품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5조(입점절차)

제5조(입점절차)① 쇼핑몰에 입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신청 상품정보(별지 제2호서식)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 후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점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와 입점협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입점탈퇴)

제6조(입점탈퇴)①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를 하여야 한다.1. 진행중인 거래의 유무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등)③ 탈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제7조(입점취소 등)

제7조(입점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2. 위법 또는 부당한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3. 매매 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4.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쇼핑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6.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쇼핑몰 운영 책무)

제8조(쇼핑몰 운영 책무)① 쇼핑몰의 서비스는 입점업체와 구매 고객 간에 상품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상의 거래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거래행위와 관련된 책임은 입점업체와 구매고객에게 있고 상호 간에 계약을 위반 할 경우에는 군에 신고할 수 있다.② 입점업체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상품정보 등을 결정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가 진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가격이 시중가보다 너무 높거나 상품정보 등이 미흡할 시 군에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등록상품을 보류 또는 삭제할 수 있다.④ 입점업체는 상품의 공급, 판매 및 배송 등에 있어 쇼핑몰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순창군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점업체 또는 입점상품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쇼핑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자상거래, 유통, 농업 및 농촌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쇼핑몰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대금)

제14조(판매대금)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군수는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제15조(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책임)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① 군수는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벤트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이용 홍보 마케팅2. 소셜 네트워크 이용 홍보 마케팅3.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4.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마케팅5.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②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및 후원,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에 수입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의 지원)

제1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배송비2. 배송상품 포장재 및 포장재 제작 개발비3. 제16조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활동비4. 입점상품의 할인행사5.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