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로수 조성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 <개정 2021.12.14. 조례2684>
가로수 조성 기준(제8조제1항 관련)
1.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 순창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순창군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종
 (2) 환경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 기후조절에 적합한 수종
 (3) 순창군의 역사와 향토성을 지닌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맞는 수종
 나.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가지와 잎이 치밀하게 발달하였을 것
 (4) 병해충 피해가 없을 것
 (5) 재배한 나무인 경우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잘 발달하였을 것
2. 식재지역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목이 정한 위치에 심는다.
 가.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넓이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식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할 수 있다.
 다.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3. 식재제한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의 길어깨
 (2) 수려한 자연경관을 차단하는 구간
 (3)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4)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
 (5) 도로의 곡선구간 중 내측지역
 (6)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나. 교목성 가로수를 식재하려는 지역의 상층에 전송·통신시설이 있어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이 있는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에 매설하거나 이설 또는 보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 군수가 식재 제한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고자 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다.
4. 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5. 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가. 교목
 (1)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나.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고서(제10조제1항 관련)

신청인성 명(사업자명)성 명(사업자명)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수량본
사 업 종 류사 업 종 류사 업 종 류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사 업 사 유사 업 사 유사 업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
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부담금 산출근거 5.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14. 조례2684>
가로수사업승인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2] 가로수 관리 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1.12.14. 조례2684>
가로수 관리 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바꿔심기나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가. 고사 가로수
 나.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다.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라.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마.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바.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 바꿔심기 :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 메워심기 : 동일간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2.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가.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나.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다. 가지치기는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 전문가가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압박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지형과 토양 보전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육환경 개선, 환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 병해충 방제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6. 관리시설물
 가. 가로수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통기․관수시설 등 가로수관리 시설물은 가로수의 생육 및 보행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7. 점검 등
 가. 군수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다.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라.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8. 주민 참여
 가. 군수는 공공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가로수 관리에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노선별로 관리를 지정할 수 있고,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비료주기
 (3) 병해충 발생신고
 (4)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5)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부서에 신고
 (6)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다. 공공기관․단체 및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에 군수는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조성 관리대장(제13조 관련)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시점
도로 노선명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구간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종점
도로종류도로종류도로종류연장거리(km)연장거리(km)연장거리(km)연장거리(km)연장거리(km)연장거리(km)연장거리(km)연장거리(km)차도폭(m)차도폭(m)차도폭(m)차도폭(m)차도폭(m)차도폭(m)차도폭(m)차도폭(m)차도폭(m)보도폭(m)보도폭(m)보도폭(m)보도폭(m)보도폭(m)보도폭(m)보도폭(m)
가로수 조성현황최초조성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사업비시공일시공일시공일시공일
가로수 조성현황수종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식재 본수 (본)평균 수고 (m)평균 수고 (m)평균 수고 (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흉고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근원 지름 (c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거리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식재 간격 (m)보호틀 유무보호틀 유무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조성현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일자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변동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관리내용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수종일자일자증감 수량증감 수량증감 수량잔존 본수잔존 본수증감 사유증감 사유증감 사유계계계가지 치기가지 치기가지 치기방제방제방제비료 주기비료 주기외과 수술외과 수술외과 수술기타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변동 및 관리 현황 (본)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시설종류일자일자일자일자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잔존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설치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제거수량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비고비고비고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개)

[별표 3]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피해발생의 경우 ∨○ 벌목, 수간절단, 도복 등 피해발생의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실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치기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경우 ⇒ 실작업비
∧ 피해발생이 없는 경우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 수목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12.14. 조례268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다. 학교숲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 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과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등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숲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사업비가 2억원 이상 공사에 관한 사항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에 따른 수종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산업국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04.28.>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서면으로도 심의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

제6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 대상지역)① 군수는 도시숲·생활숲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1. 읍·면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2. 읍·면 지역의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또는 국·공유지 산림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방법)

제7조(도시숲·생활숲의 조성방법)①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할 수종은 대상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맞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하며,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② 도시숲·생활숲에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한다.③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할 때에는 배수시설,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조성 하여야 한다.④ 도시숲·생활숲을 조성할 때에는 교목류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8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

제8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준)① 가로수의 조성 기준은 별표 1에 정한다.② 가로수의 관리 기준은 별표 2에 정한다.

제9조(가로수 전정 하자보수)

제9조(가로수 전정 하자보수)① 가로수 전정사업을 시행한 자는 가로수를 전정한 후(준공검사일자를 말한다) 1년 이내에 고사목이 발생한 경우 기존수종을 규격(R6~8)으로 식재하며, 군에서 수종변경을 요청 할 경우 변경된 수종으로 식재한다.②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폭염, 폭설, 동해 등)로 인하여 가로수가 고사되거나 인위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제10조(원인자 부담금)

제10조(원인자 부담금)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하고,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도 포함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사업승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에 포함하여 가로수를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 협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로수사업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조례, 순창군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표 3에 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에 사업 완료 전 사전점검을 받고, 사업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징수)

제11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간은 가로수사업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제12조(관리의 협의)

제12조(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가로수 관리대장)

제13조(가로수 관리대장)① 군수는 가로수의 관리를 위해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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