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

조례 공포 2019-04-15 시행 2019-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순창군의 비전, 군정목표·방향 설정에 관한 자문2.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 수립·집행 등에 관한 자문3. 새로운 정책건의, 행정개선에 관한 자문4.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직 1명을 공동단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현안에 밝고 군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행정·경제, 농업·농촌·산림·환경, 문화·체육·관광·건설, 보건·복지, 발효·미생물 등 5개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군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할 수 있다.③ 기획단 회의는 단장이나 공동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기획단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기획단은 전문분야별로 정책제안 등을 자문할 경우에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각 부서는 위원회 및 위원으로부터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① 기획단장이나 공동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획단을 활용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나 세미나 등 비용을 수반하는 사업수행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기획단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기획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기획단의 위원은 자문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기획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유효기간)

제15조(유효기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