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발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시시설 입장료(제7조 관련).hwp

시설명단일입장권단일입장권단일입장권통합입장권통합입장권통합입장권순창 군민
시설명성인청소년 어린이유아성인청소년 어린이유아순창 군민
발효소스토굴 푸드사이언스관3,0002,5002,0006,0005,0004,500무료
미생물뮤지엄4,0004,0004,000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무료
다년생식물원 빨간나라열정센터무료무료무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04.28., 2024.04.09.>
전시시설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의2] 놀이시설 입장료(제7조 관련).hwp

시설명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비고
시설명성인청소년 어린이유아비고
실내놀이복합센터(1층)8,0009,0003,000
실내놀이복합센터(2층)5,0005,0006,000
발효테라피센터(1층)15,00015,00015,000
효모관(효모카)3,0003,0003,000
고추장먹고맴맴(매직스윙)5,0005,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의2〕
놀이시설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비 고]
1. 입장료 적용기준
 가. 유 아 : 1세 ~ 5세 
 나. 어린이·청소년 : 6세 ~ 18세 
 다. 성 인 : 19세 이상
 라. 순창군민 : 시설별 가장 낮은 입장료를 적용할 수 있다.
2. 통합권 입장객에게 1명당 순창사랑상품권 2,000원권 1매씩을 지급한다.

[별표 2] 입장료 등 할인요금 적용표

구 분적 용 내 용할인율 (기준요금)비 고
단 체 순창군 내 다른 문화관광시설을 포함한 패키지 구성 상품 청소년수련시설,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상품 숙박시설과 연계한 상품50%이내10명 이상
기업체 제 휴 통신사, 카드사, 일반업체 등 기업체와 제휴 시50%이내
기업체 제 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순창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등50%이내
행 사 순창군 또는 출연재단이 주최 또는 주관 하는 행사 참가자100%
국가유공자 장 애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50%이내
병역명문가• 「순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50%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06.29.>
입장료 등 할인요금 적용표(제7조 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효를 테마로 교육·체험을 위하여 조성한 복합문화공간인 순창군 발효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순창군 발효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의 주된 위치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5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테마파크”란 순창읍 장류로 55 일원의 체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2. “관리·운영”이란 테마파크의 유지보수,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테마파크를 관리·운영하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입장료”란 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테마파크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통합입장권”이란 3개소 이상의 시설을 묶음상품으로 할인 판매하는 입장권을 말한다.7. “출연재단”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이 테마파크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테마파크는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할 수 있다.1. 월요일, 법정 공휴일의 다음 날,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시간3. 그 밖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설물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리자가 운영상 필요할 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 허가)

제5조(시설사용 허가)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테마파크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한 행사4.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및 소득향상을 위한 공간제공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전시 및 일반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관리자는 테마파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식음료 판매시설2. 기념품·지역특산물 판매시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관리자는 제1항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7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리자는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입장료, 사용료 등을 일정기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사 등을 위한 할인요금 적용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수탁자는 입장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객 증대, 순창사랑 상품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신고)

제8조(사용료 징수신고) 군수가 아닌 테마파크 관리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2. 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징수기준3.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경우에 한한다)4.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반환)

제9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반환) 관리자는 납부한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0조(체험프로그램 운영)① 관리자는 테마파크의 운영취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제11조(수입금의 처리)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체험료 등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

제12조(전시물 대여 등)

제12조(전시물 대여 등) 관리자는 전시물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물에 대한 대여, 열람, 복제 등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①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관리자는 테마파크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위탁)

제15조(관리위탁) 군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재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6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출연재단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시행하며 필요시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여 수탁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받은 관리자가 시행한다.④ 출연재단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출연재단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제1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관리 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출연재단은 시설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이행한 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