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비보험급여진료비[기타수가](제7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진 료 수 가비 고
초 음 파 검 사내과진단(간ㆍ신장ㆍ췌장)내과진단(간ㆍ신장ㆍ췌장)내과진단(간ㆍ신장ㆍ췌장)30,000
초 음 파 검 사산부 인과임산부검사임산부검사10,000
초 음 파 검 사산부 인과부인과검사부인과검사20,000
치 과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10,000
치 과치 석 제 거치 석 제 거치 석 제 거30,000
치 과불 소 도 포불 소 도 포불 소 도 포7,000충지예방치료(젤도포)
치 과광중합 례 진간 단간 단50,000치아파절 접합
치 과광중합 례 진복 잡복 잡70,000치아파절 접합
치 과이개부 충전이개부 충전이개부 충전180,000치아이격부분 접합
치 과다이렉트충전다이렉트충전다이렉트충전10,000치아와 잇몸사이 메꿈
치 과<삭제><삭제><삭제>
치 과<삭제><삭제><삭제>
치 과<삭제><삭제><삭제>
치 과<삭제><삭제><삭제>
치 과<삭제><삭제><삭제>
치 과<삭제><삭제><삭제>
치 과<삭제><삭제><삭제>
한 방추 나 치 료추 나 치 료추 나 치 료2,500
기 타포 경 수 술포 경 수 술포 경 수 술60,000
기 타점 제 거(1점당)점 제 거(1점당)점 제 거(1점당)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1.11.29 조례1650> <개정 2011.04.20 조례 2077> <개정 2018.12.17 조례 2463>
비보험급여 진료비[기타수가](제7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2.28 조례2161>
시 험 의 뢰 서

[별지 제2호서식]시험의뢰접수부

[별지 제2호서식]

 번 호 : 
 시 험 의 뢰 접 수 부 
 1. 시험의뢰 내용 : 
 건 명 : 
 수수료 : 원 
 접수일자 : 년 월 일 완료일자 : 년 월 일 
 2. 의뢰자 주소 성명 : 
 3. 시험성적서 발급신청 매수 : 통 

 번 호 : 
 시 험 의 뢰 접 수 중 
 건 명 : 
 수 수 료 : 원 
 시험완료일 : 년 월 일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순 창 군 보 건 의 료 원 장 인

[별표 2] 제증명발급수수료(제8조제1항 관련)

요 율 구 분기준수수료수수료비 고
요 율 구 분기준현금수입증지비 고
1. 일반진단서 2. 상해진단서(3주 미만) 상해진단서(3주 이상) 3. 사망진단서 4. 시체검안서 5. 건강진단서 6. 채용신체검사서 7. 출생 및 사산증명서 8. 운전면허 신체검사서(1ㆍ2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1종 대형) 9. 총포・도검소지허가신청자신체검사 10. 건설기계신체검사서 11. 건강진단결과서 12. 제증명서 사본 13. 시험성적서 사본 14. 진료기록사본(1~5매까지) 진료기록사본(6매부터, 1매당) 15.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외래진료 및 퇴원 당일)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외래진료 및 퇴원 익일부터) 16.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17. 결핵검진 확인서 18. 진료영상(CD)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통 1매 1매 1통 1통 1통 1통 1장9,500 48,000 98,000 9,500 25,000 9,500 9,500 무료 4,500 5,500 4,500 4,500 9,500 4,500 5,000500 2,000 2,000 500 5,000 500 500 무료 500 500 500 500 3,000 1,000 500 1,000 100 무료 1,000 500 5001통 초과발급시 통당 500월 추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1.11.29 조례1650> <개정 2005.11.08 조례1761> <개정 2011.04.20. 조례2077> <개정 2018.12.17. 조례2463> <개정 2025.4.15. 조례2979>
제증명발급수수료(제8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1) 위의 항목에 없는 제증명수수료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및 다른 법령 등에 정해진 수수료를 준용하고,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 조례의 유사항목을 적용 한다.
 2)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3)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증명서를 재발급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시험성적서

검사목적구 분
채수장소의 뢰 자
채 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시 험 년 월 일
검사항목기 준기 준검사결과검사항목기 준검사결과
맛무 미무 미질 산 성 질 소1 0㎎ /ℓ 이 하
냄 새무 취무 취일 반 세 균 수100CFU/㎎ 이 하
색 도5도 이하5도 이하대 장 균수50/㎎ 이 하
탁 도2도 이하2도 이하과 망 간산 칼륨소비랑1 0㎎ / ℓ 이 하
암모니아 성 질소0.5㎎/ℓ 이 하0.5㎎/ℓ 이 하증 발 잔 유 발500㎎ / ℓ 이 하
불 소1.5㎎/ℓ 이 하1.5㎎/ℓ 이 하알 루 미늄0.2㎎/ ℓ 이 하
망 간0.3㎎/ℓ 이 하0.3㎎/ℓ 이 하잔 류 염소0.2~5㎎/ ℓ
판정 및 의견판정 및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1. 11. 29. 조례제1650>

 
 위와 같이 검사 시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보 건 의 료 원 장 인

[별표 3]시험용검체의뢰소요량및시험처리기간(제10조제1항관련)

시험종별처리기간시험용 검체 소요량비 고
수질검사7일물 3리터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98. 8. 10 조례1491> 
시험용검체의뢰 소요량 및 시험 처리기간(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2] 검사ㆍ시험항목및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검 사 ㆍ 시 험 항 목<삭제>비 고
합 계<삭제>
1. 맛 2. 냄새 3. 색도 4. 탁도 5. 암모니아성 질소 6. 질산성 질소 7. 일반세균 8. 대장균 9.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 10. 증발잔유물 11. 불소 12. 망간 13. 알루미늄 14. 잔류염소<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 2] <개정 2001. 11. 29 조례제1650> <개정 2005. 11. 08 조례제1761>
 검사ㆍ시험 항목 및 수수료(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계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별표 4] 구급차이송처치료(제15조 관련)

분 류금 액비 고
<삭제 2012.12.28. 조례2161> ○ 특수구급차 가. 2Km이내 나. 10Km이내 다. 10Km초과시<삭제 2012.12.28 조례2161> 7,000원 15,000원 1Km당 1,000원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98. 8. 10 조례1491> <개정 2012.12.28 조례2161>
구급차 이송처치료(제15조 관련)

 주) :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 <삭제 2012.12.28. 조례2161>
 3) 특수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반드시 탑승한다.
 4) 구급차 탑승시 구급처리를 하더라도 이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 외에는 별도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별표5]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기준

지원 대상자지원 대상자지원 내용비 고
65세이상 순창군민65세이상 순창군민예방접종 약품비 전액지원예방접종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이어야 함
50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예방접종 약품비 전액지원예방접종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이어야 함
50세이상차상위계층예방접종 약품비 전액지원예방접종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이어야 함
50세이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예방접종 약품비 전액지원예방접종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이어야 함
50세이상 65세미만 순창군민50세이상 65세미만 순창군민예방접종 약품비의 50% 지원예방접종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2023.06.29.>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기준(제23조제1항제10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이하“지소”라한다), 보건진료소(이하“진료소”라한다)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2.03.30., 2025.04.15.>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비를 말한다. <개정 1998.08.10.>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의료원은 보건의료원의 진료수가를, 지소는 보건지소의 진료수가를,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2018.12.17.>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과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5조(재료비)

제5조(재료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등에 의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안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료재료급여목록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7조(기타 수가)

제7조(기타 수가) 초음파검사(내과,산부인과), 치과(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불소도포, 광중합레진, 이개부충전, 다이렉트충전), 한방(추나치료), 성형수술, 예방접종, 건강진단, 만성알콜 중증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상 비급여대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하고, 그 외의 비급여대상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11.29., 2011.04.20.>

제8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8조(제증명 발급 수수료)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8.10., 2025.0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등)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1.04.20.>

제9조(징수)

제9조(징수)① 진료비ㆍ수수료 등은 진료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입원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서류 등에 첩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지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수입증지를 첩부하지 않고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④ 인증계기 등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서 현금 또는 전자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설 2011.04.20.> <개정 2018.12.17.>

제9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9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진료비·수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라도 벽지로 지정된 보건진료소는 징수 또는 입금된 날로부터 진료비, 수수료 등을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본조신설 2022.12.06.]

제10조(검사ㆍ시험 의뢰)

제10조(검사ㆍ시험 의뢰)① 검사ㆍ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3"에 정한 시험용검체 소요량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수 있다. <개정 1998.08.10.>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1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ㆍ시험 등의 항목은 "별표 3-2"와 같고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1.11.29., 2005.11.08., 2011.04.20.>② 제1항의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삭 제 <2001.11.29.>

제12조(시험성적서 교부)

제12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이 확정되면 정정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정정이 요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험성적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13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제13조(시험결과의 공고금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목적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14조(성적원본의 말소)

제14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서와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배차 및 이송처치료 납부)

제15조(배차 및 이송처치료 납부) 운전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사의 이송 결정에 따라 구급차를 운행하므로 배차신청은 생략하고 환자 보호자는 “별표 4”에 의한 구급차이송처치료(이하 “이송처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01.15., 2012.12.28.>

제16조

제16조 삭 제 <2012.12.28.>

제17조(배차순위)

제17조(배차순위)① 배차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 수송2. 외부검진을 요하는 경우3.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원 수송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차량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운행일지 기록)

제18조(운행일지 기록)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19조

제19조 삭 제 <2012.12.28.>

제20조(교통법규 준수)

제20조(교통법규 준수) 차량운행시 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방지 및 법규위반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 제 <2012.12.28.>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구급차 운영 이외의 사항은 「순창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 및 「순창군 차량집중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4.20., 2012.12.28.>

제23조(진료비ㆍ이송처치료ㆍ수수료 감면 등)

제23조(진료비ㆍ이송처치료ㆍ수수료 감면 등)①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6.01.15., 2005.11.08., 2012.12.28., 2013.07.15., 2017.09.29., 2018.12.17., 2022.12.06., 2023.04.28.>1. 법정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재난 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유가족"이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순창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 일부부담금)에 한함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6.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7. 지정 간이급수시설, 지정 공동우물, 지정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8. 응급실 내원 환자로서 비응급증상 환자인 경우 진료비 중 응급의료관리료의 본인부담금9. 의료원·지소·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순창군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10. 별표5에 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비(1회에 한함).11.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② 기타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비와 이송처치료 및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1.08.>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