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순창군보건의료원지소 (이하 “ 지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 보건의료원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는 반드시 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지소장2. 지소요원(통합보건·진료보조요원)
제3조(지소장)
제3조(지소장)① 지소장은 전임의사로 보한다. 다만, 전임의사를 배치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당해 지역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로서 위촉하되, 이 경우 별도로 지소장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지역의 지소장은 군 보건의료원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소 요원의 근무에 관한 감독은 당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지소요원)
제4조(지소요원)① 지소요원은 보건의료원장이 주재 읍·면지소를 지정하여 배치하며 지소요원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배치된 지소요원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자격과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5조(사무소 설치)
제5조(사무소 설치) 지소는 지소건물이 있는 읍·면은 당해 건물에, 건물이 없는 읍·면은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한다.
제6조(서식비치)
제6조(서식비치) 지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한다. <개정 2018.12.17.>1. 출장명령부 (행정안전부 승인서식)2. 보건의료장비카드 (별지 제1호서식)3. 기타 문서철
제7조(회의)
제7조(회의) 보건의료원장은 필요시 지소요원 회의를 소집하며, 부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면 사업에 관한 지시사항2.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3. 보수교육4.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장비 등 관리)
제8조(장비 등 관리)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물품의 관리는 군 보건의료원 물품출납공무원이 한다.② 제1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보관증을 징구한다.
제9조(보조장비의 관리)
제9조(보조장비의 관리) 제8조의 장비가 원외 또는 국·도비보조에 의한 장비인 경우에는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