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길 가장자리 구역다.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라.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바. 그 밖에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 통로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1회 이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과 성별특성 반영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분석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ㆍ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법 제11조제3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성별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순창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순창군 건설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인나. 보행환경분야 전문가다.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라. 토목 및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선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제13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