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13 시행 2025-06-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새농촌육성기금 대부신청서

총사업비(천원)융 자(천원)자 부 담(천원)자부담방법비 고
세 부 사 업 명사업량단위단가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비고
세 부 사 업 명사업량단위단가계융자자부담비고
계
(예)사료 구입
(예)비료 구입
세부사업명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추진년도 : 년
세부사업명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예)사료 구입
(예)비료 구입
사 업 장사 업 명사업량단가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사 업 비 (천원)비고
사 업 장사 업 명사업량단가 (천원)계융 자자 담비고
계
면 리 번지비료구입100포
〃사료구입500포
축사 보수 (세부내용)㎡
확 인 내 용적 정 여 부
현지 여건
사업추진의지
지방세 체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새농촌육성기금 대부신청서
1. 융자금 대부신청자 : 주 소 : 
 성 명 : 
 (대표자)
2. 대부 신청금액 : 원 (₩ )
3. 대부 신청사유 :
4. 대부신청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 운영자금 ( ), 시설자금 ( )
 다. 사 업 장 위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 실시기간 :
 바. 재 원 계 획 
 ○ 보증서 담보 ( ) ○ 물건 담보 ( ) ○ 개인신용 ( )

※ 사업비 산출명세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새농촌육성기금의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주 소 :
 성명(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첨부 1. 농업인의 경우(농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증 등 농업인 입증서류 1부), 
 2. 농업법인의 경우(법인 회의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3. 사업비 산출 명세서 1부
 4. 새농촌육성기금 융자지원 현지확인서 1부.
순창군수 귀하

사업비 산출 명세서
□ 사업비 투자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본 사업비 산출명세서는 본인의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OO읍․면사무소 직위(급) 성명 (인)
새농촌육성기금 융자지원 현지확인서
□ 신 청 자
 ○ 주 소 : 군 읍․면 리 번지( 마을)
 ○ 성 명 : ○ ○ ○ (생년월일 00. 00. 00.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보증구분 
 ○ 보증서 담보 ( ) ○ 물건 담보 ( ) ○ 개인신용 ( )
□ 신청사업 

□ 신청사유 : 한우사육으로 농가소득 증대/ 종자구입 비용 확보 등 기재
□ 추진기간 : 202 . 월 ~ 202 . 월 (사업 추진기간 기재)
□ 적정여부 확인 

□ 읍․면장 의견(구체적으로 작성)
 ○ 
 202 . . . 
 작성자 : 직위 OO읍․면 산업팀장 성명 (인)
 확인자 : 직위 OO읍․면장 성명 (인)
순창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새농촌육성기금융자관리카드

년도
번호
주 소주 소주 소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
보 증 인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
보 증 인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
보 증 인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
보 증 인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
보 증 인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명
융자년월일융자년월일상환기간융 자 액
사 업 내 역계 획실 적%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
사 업 내 역계 획실 적%계융자금자 담
구분 년도상 황 계 획상 황 계 획상 황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확 인
구분 년도계원금이자일자계원금이자계원금이자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새 농 촌 육 성 기 금 융 자 관 리 카 드 

 1. 융자상황

 2. 사업계획 및 실적

3. 상환계획

[별지 제4호서식] 새농촌육성기금상환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특별회계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주 소: 생년월일: 성 명: 납 기:
지 원 사 업 명( 년도)( 년도)( 년도)지 원 사 업 명( 년도)( 년도)( 년도)지 원 사 업 명( 년도)( 년도)( 년도)지 원 사 업 명( 년도)( 년도)( 년도)
(관)(관)(항)(항)(관)(관)(항)(항)(관)(관)(항)(항)(관)(관)(항)(항)
(목)(목)(부기) 새농촌육성기금(부기) 새농촌육성기금(목)(목)(부기) 새농촌육성기금(부기) 새농촌육성기금(목)(목)(부기) 새농촌육성기금(부기) 새농촌육성기금(목)(목)(부기) 새농촌육성기금(부기) 새농촌육성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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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납 입 내 력
계원 금이 자연체이자계원 금이 자연체이자계원 금이 자연체이자계원 금이 자연체이자
위 금액을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기 경과시에는 연체이율 년12%를 적용하며 동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 금액을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기 경과시에는 연체이율 년12%를 적용하며 동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 금액을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기 경과시에는 연체이율 년12%를 적용하며 동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 금액을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납기 경과시에는 연체이율 년12%를 적용하며 동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납입고지서(농정과용) 영수필통지서(읍 ․ 면 용) .납 부 서(금 고 용) 영 수 증(납 부 자 용) 
※ 납부장소 : 농협군지부, 읍면농협 ※ 납부장소 : 농협군지부, 읍면농협 ※ 납부장소 : 농협군지부, 읍면농협 ※ 납부장소 : 농협군지부, 읍면농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대표 및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융자를 원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1부 작성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2011.04.20.>1. 새농촌육성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 제 <2025.06.13.>3. 삭 제 <2001.01.20.>4. 회의록(농업법인 신청시에 한함)5. 상환대상금액의 10% 납입영수증(재융자 신청시에 한함)6.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② 읍·면장은 대부신청서 및 차주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조례 제6조, 제7조의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2002.12.30., 2011.04.20., 2025.06.30.>③ 법인에 한하여 특별융자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④ 융자금대부신청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 <개정 1999.12.20., 2008.06.16.,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2.12.06.>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11.16., 2008.06.16., 2023.04.28.>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04.20.>1. 융자사업대상자 선정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사업 범위 결정3.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5. 융자사업 재융자 심사6. 기타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제7조(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대상사업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1.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산성 및 농업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융자결정 통지)

제8조(융자결정 통지) 융자대상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융자대상자 조서를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2025.06.13.>

제9조(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제9조(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① 융자신청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위한 현지조사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사업 관련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융자금상환 종료시까지 매년 5월ㆍ10월 2회 실시한다.

제10조(융자사업승계 범위)

제10조(융자사업승계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1. 융자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2. 융자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①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회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② 농업축산과장은 매년 융자금상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제12조(융자금의 결손처분)

제12조(융자금의 결손처분)① 융자금상환대상농가(법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망ㆍ행불ㆍ법인도산ㆍ기타 사유 등으로 도저히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②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순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준한다. <신설 2002.12.3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은 기금운용관을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을 농업축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02.12.30.,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