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제2조(대부신청절차 및 구비서류)①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대표 및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재융자를 원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1부 작성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2011.04.20.>1. 새농촌육성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 제 <2025.06.13.>3. 삭 제 <2001.01.20.>4. 회의록(농업법인 신청시에 한함)5. 상환대상금액의 10% 납입영수증(재융자 신청시에 한함)6.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② 읍·면장은 대부신청서 및 차주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조례 제6조, 제7조의 해당 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0., 2002.12.30., 2011.04.20., 2025.06.30.>③ 법인에 한하여 특별융자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④ 융자금대부신청시기는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30.>
제3조(위원회)
제3조(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산림공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이 된다. <개정 1999.12.20., 2008.06.16.,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9.06.28., 2022.12.06.>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소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11.16., 2008.06.16., 2023.04.28.>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04.20.>1. 융자사업대상자 선정2.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농림수산사업중 융자대상사업 범위 결정3. 융자금상환기간 연장 결정 및 융자금 일시상환자 결정4. 융자사업 승계대상자 심사5. 융자사업 재융자 심사6. 기타 융자대상자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
제7조(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제7조(융자대상사업신청 유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대상사업신청을 유보할 수 있다.1. 농림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생산성 및 농업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생산과잉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때
제8조(융자결정 통지)
제8조(융자결정 통지) 융자대상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농업축산과장은 융자대상자 조서를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에게 통보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2025.06.13.>
제9조(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제9조(융자신청사업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① 융자신청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위한 현지조사 및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사업 관련부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농업축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추진상황 지도ㆍ감독은 융자금상환 종료시까지 매년 5월ㆍ10월 2회 실시한다.
제10조(융자사업승계 범위)
제10조(융자사업승계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1. 융자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2. 융자사업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가족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
제11조(융자금 회수관리)① 농업축산과장은 융자금대출 즉시 회계연도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고, 융자금 회수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② 농업축산과장은 매년 융자금상환대상자에게 상환예정일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환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제12조(융자금의 결손처분)
제12조(융자금의 결손처분)① 융자금상환대상농가(법인) 및 연대보증인의 사망ㆍ행불ㆍ법인도산ㆍ기타 사유 등으로 도저히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새농촌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② 결손처분의 경우에는 순창군세 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준한다. <신설 2002.12.30.>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관직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은 기금운용관을 부군수로, 기금분임운용관을 농업축산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02.12.30., 2008.06.16., 2010.08.04., 2013.07.15., 2022.12.06.,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