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섬진강 마실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이용료

시설별시설별이용기준 (정원/최대)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별시설별이용기준 (정원/최대)성수기주말,공휴일평일비 고
야영장야영장1박 2일 (4명/6명)35,00035,00025,000
49㎡49㎡1박 2일 (6명/8명)200,000160,000140,000숙박건물
61㎡61㎡1박 2일 (8명/10명)230,000200,000180,000숙박건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17., 2020.12.15., 2022.04.20.>
시설 이용료 (제7조제1항 관련)
숙박건물 및 야영장 이용요금

 
※ 특이사항
 1. 추가요금: 숙박건물은 1인 1박당 10,000원
 - 야영장은 1인 1박당 3,000원
 2. 주중: 일요일~목요일, 주말 : 금·토·공휴일 전(前일), 성수기: 5월1일~10월31일
 3. 비성수기 주중 연휴기간은 주말·공휴일요금 적용
 4. 입/퇴실 시간안내
 * 입실시간 [성수기/주말/연휴 : 15:00~22:00, 주중 : 12:00~22:00]
 * 퇴실시간 [성수기/주말/연휴 : 11:00, 주중 : 12:00]

[별표 2] 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기준

구분시기내용내용반환기준반환기준
구분시기내용내용주말·공휴일평일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총요금 환급총요금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총요금 환급총요금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야영장 · 숙박건물성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90% 배상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80% 배상
야영장 · 숙박건물비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총요금 환급총요금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비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비수기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비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총요금 환급총요금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비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야영장 · 숙박건물비수기관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총요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야영장 · 숙박건물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총요금 환급총요금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숙박업소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총요금 환급총요금 환급
야영장 · 숙박건물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총요금 환급총요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0.12.15.>

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기준 (제9조 관련)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계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한 섬진강 마실캠핑장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섬진강 마실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4.20.>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캠핑장은 순창군 적성면 강경길 76-165에 둔다. <개정 2012.03.30., 2018.12.17., 2022.04.20.>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30. 2022.04.20.>1. “섬진강 마실캠핑장”이라 함은 적성면 강경길 76-165에 조성한 캠핑장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캠핑장내의 숙박건물 또는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5.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6. “사용료”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7. “시설 이용료”란 이용자가 숙박건물과 야영장(시설)등을 이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관리인 배치)

제5조(관리인 배치)① 군수는 캠핑장을 보호하고 운영할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②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캠핑장 보호 및 운영 관리2. 캠핑장 이용 안내3.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4.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업무5. 캠핑장 및 주변지역 환경 보호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휴양숙박시설단지 휴관)

제6조(휴양숙박시설단지 휴관)① 휴양숙박시설단지는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7일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다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캠핑장 숙박)

제7조(캠핑장 숙박)① 캠핑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0.12.15., 2022.04.20.>② 삭 제 <2018.12.17.>③ 삭 제 <2020.12.15.>1. 삭 제 <2020.12.15.>2. 삭 제 <2020.12.15.>[제목개정 2022.04.20.]

제7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7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8조(숙박요금 감면)

제8조(숙박요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12.1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 하는 경우3.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이용할 경우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③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

제9조(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제9조(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군수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환급 또는 배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5.>]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4.20.>1. 캠핑장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망실하는 행위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제11조(캠핑장 이용의 중지 등)

제11조(캠핑장 이용의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캠핑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3. 천재지변 및 캠핑장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5.>][제목개정 2022.04.20.]

제12조(이용자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용시설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5.>]

제13조(사용·수익허가)

제13조(사용·수익허가)①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②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15.>]

제14조(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

제14조(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15.>]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이전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12.17.>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가 설치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감면 등은 순창군과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⑥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7.>[제목개정 2018.12.1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15>]

제1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제1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7.>1.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건축물 및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4.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제목개정 2018.12.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15.>]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때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4.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할 때5.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6. 그 밖에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②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15.>]

제18조(사용료 반환)

제18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② 수탁자의 시설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용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 <개정 2018.12.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15.>]

제19조(손해보험의 가입)

제19조(손해보험의 가입) 삭 제[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12.15>]

제20조(지도 감독)

제20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캠핑장을 원활히 보호하고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04.20.>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2.15.>]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2.12.06.>[제20조에서 이동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