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4-09 시행 2024-04-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제안서

사업 명칭추진방식개인개인개인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임야대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비율(%)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준보전산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비율(%)
사업 개요계획 가구수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사업 개요소요 사업비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
사업 개요사업예정 시공자-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사업 개요주요 사업내용-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기타(마을회관 등) :
사업 개요사업유형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기반시설
사업 개요기 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
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관련) <개정 2024.04.09.>

[별표 1] 소규모마을 만들기 설계도서

도서의 종류축 척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위치도1/25,000 ~ 1/50,000• 토지관리계획도면에 표시 가. 축척 및 방위 나. 사업지구 표시
2. 지형도1/100 ~ 1/3,000• 공사전 및 공사후의 지형도 비교 가. 축척 및 방위 나. 등고선 다. 하천·구거 라. 그 밖의 지상의 지형지물 표시
3. 주단면도1/100 ~ 1/3,000• 공사전 및 공사후의 단면 비교
4. 평면도1/100 ~ 1/3,000가. 축척 및 방위 나. 도로 종・횡단면도 및 구조물도 다. 단지내 구조물(석축, 옹벽 등) 표시 라. 사업지구경계 및 필지 분할 표시 마. 사업지구경계 및 주택배치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5조 관련) <개정 2024.04.09.>
소규모마을 만들기 설계도서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사업계획서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개요사업위치
개요사업면적㎡ (토지확보 ㎡, 확보율 %)
개요입주계획 세 대 수세대
개요총사업비백만원 (기반시설 , 공동시설 , 인입시설 )
개요사업기간
개요사업시행 예 정 자사업시행자 등
개발 여건토지 확보현황- 사업부지 전체 확보*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 지상권 설정의 경우 해제 또는 동의서 첨부
개발 여건입주예정자 현 황- 입주자 확보(예정자)현황 - 도시민 100% 이상 확보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부문별 계획택 지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부문별 계획도 로세부적인 도로계획
부문별 계획상 수 도상수관로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하 수 도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공동이용시설주차장 ※개인주차장은 제외되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가능한 주차장
부문별 계획전기통신가로등 계획, 통신시설 계획
부문별 계획주택계획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부문별 계획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계획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 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사업비 조달계획
사업비사업 예정기간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공정계획부문별 공정계획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사업추진 지연 및 지침 위반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기 타- 위치평면도 •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 도면은 읍면 전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3km, 10km 반원 표시) - 예정지 현장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시행계획서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사업 개요사 업 명00면 00리 00(인접 마을명칭)소규모마을
사업 개요사업위치
사업 개요사업기간
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사업 개요총사업비
개발 여건토지확보 현황- 토지확보 현황 • 사업부지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 동의서 첨부 - 토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개발 여건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예정)자 확보현황
부문별 계획택 지- 택지분할, 용도별 배치, 면적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도 로- 도로선형 계획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상 수 도- 상수관로 설치계획 등(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하 수 도- 오수처리장 및 관로 설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 계획, 통신시설 계획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주택계획- 건축일정, 배치도, 유형별 건축 세부설계도, 주택 ※ 주택 건축 담보방안 제시
부문별 계획경관‧환경 보전 계획- 경관 고려 건축물 높이 및 단지 배치계획 등 (설계도 첨부)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사업비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 (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사업비재원조달계획- 보조금, 자부담 등 구분
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 공종별(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성 계획시설물 유지관리성 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등
기타기타- 협약서, 회의내용, 부서 협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5조 관련)
소규모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시행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민, 귀농·귀촌인 유입 촉진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소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4.09.>1.“소규모마을”이란 2호 이상 9호 이하의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말한다.2.“입주(예정)자”란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를 희망하는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을 말한다.3.“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 배수로, 가로등, 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도시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6.“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7.“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창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2.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② 제1항의 마을만들기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① 마을만들기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부지(단지) 조성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4.09.>1. 진입도로 포장2. 상·하수도 설치3. 배수로 설치4. 전기·통신시설 설치5. 가로등, 부대시설 설치 등6. 기반시설(건축제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한도 1천만원 내에서 실비지원)③ 제2항제1호와 관련, 입주자는 마을 진입도로를 확보, 분할하여 지적도 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하며, 단지 내·외 진입로에 대하여는 지원사업비의 지급 이전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④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 전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제안단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순창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⑤ 주택 신축에 따른 융자 지원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마을만들기 제안 등)

제5조(마을만들기 제안 등)① 소규모 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입주자(대표)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②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3. 입주예정자 확보 및 적합 여부4. 사업위치의 적합(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행위제한, 생태자연등급, 경관ㆍ환경, 재해위험 등) 여부5. 기타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③ 제5조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입주자 대표)는 행정절차(건축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행계획 승인신청서와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09.>[제목개정 2024.04.09.]

제6조(지원 시기)

제6조(지원 시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시기는 입주자 전 세대가 주택 벽체골조 공사를 완료(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한 이후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사업의 취소)

제7조(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1. 지원사업비의 지급이전에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창군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2. 입주자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군수의 책무)

제8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시행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책무)

제9조(입주자의 책무)① 입주자는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시행계획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입주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또는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동의하여야 하며, 주택 건축 인·허가 등 입주 관련 행위를 입주자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4.09.>2.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단지 조성 및 경사지 법면 보호, 정화조 시설, 조경 등 입주민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계획, 시공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건축주)는 시행계획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입주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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