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정유통에 대한 제재)

제2조(부정유통에 대한 제재)① 조례 제6조제6항 또는 조례 제 11조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와 판매·환전 대행점이 부정사용에 동조 및 방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경우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나.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다. 사법기관 수사의뢰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2. 가맹점의 경우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취소나.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다.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구매 제한라. 사법기관 수사의뢰마.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3. 판매·환전 대행점의 경우가. 대행점 지정 취소나. 부당이득에 대한 회수다.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라. 해당사실에 대한 군 홈페이지 공포 및 언론보도 의뢰

제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제3조(부정유통 신고포상제)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정유통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2.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3. 개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4. 제3자를 동원하여 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구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④ 포상금은 제3항에 의해 적발 확인된 금액의 10퍼센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위반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상품권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⑥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제4조(상품권 활성화 시책)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가. 당직비나. 각종 시상금 및 포상금다.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의 일부라.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2. 주민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보조금가. 출생아 양육비나. 출생축하금다. 농민수당라.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부마. 기타 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② 제1항제1호라목,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되는 예산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골목상권 소비 지원)

제5조(골목상권 소비 지원)①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과 구비서류을 갖추어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8.>1. 신청자격은 가맹점 3개소 이상에서 15만원 이상(1개소당 5만원 이상) 소비한 18세이상의 군민2.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발행한 현금영수증3. 신청기한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전월과 전전월에 사용한 상품권에 한함②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 인센티브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상품권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인센티브 지급대상 상품권 사용의 월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한다.③ 제2항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손실에 대한 금액은 군수가 보전한다.

제6조(상품권 구매확인서 발급)

제6조(상품권 구매확인서 발급)① 상품권 구입에 따른 구매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구매확인서의 발급은 상품권 판매(환전)대행점에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