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31 시행 2025-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마장 시설 이용권

편철 부분순창군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 20 . . . 순 창 군 수 순창군 승마장 이용권 (○ ○) NO : 호 구분 : 금액 : 원 (기승시간 30분 이내) 20 . . . 순 창 군 수 대표적 사진 (승마체험장 전경 등)
사 진이용기간 : 20 . . . ~ . . 성 명 : 0 0 0
순 창 군순 창 군순 창 군
구 분시 간구 분시 간
3월~10월09:00~18:0011월~2월09:00~17:00
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신촌길 238 전화 063) 650-5537,5538전라북도 순창군 팔덕면 신촌길 238 전화 063) 650-5537,55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승마장 일일 이용권
l←2㎝→l← 5㎝ →l← 5㎝ →l← 9㎝ →l

 
주) 1. ( )내서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로 명시하여 구분한다.
 2. 구분은 개인, 개인감면, 단체감면으로 명시 구분한다. 
순창군 승마장 기간 이용권
 (앞면)

※ 규격 : 가로 8.6㎝ × 세로 5.4㎝
 (뒷면)

 ○ 이용안내
 - 순창군 승마장 이용 시 본증을 휴대하셔야 합니다.
 - 본 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증의 구입 후 환불은 사용개시 전일까지 가능하며 상기 이용시간 내에 구입처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일 기승시간은 30분 이내이며 당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이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휴장일 : 매주 월․화요일, 1월1일, 설․ 추석 당일 및 전날, 다음날

[별지 제2호서식]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부

일 자적 요수 입(매)지 출(매)잔 량(매)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적 요수 입(매)지 출(매)잔 량(매)담당자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04.28.>
( ) 이용권 수불부
 ( )

주) 1. ( )에는 성인 개인, 성인 단체 또는 감면, 청소년개인, 청소년단체 또는 감면, 어린이, 어린이단체 또는 감면, 마방으로 구분표기

[별지 제3호서식]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hwp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종류구 분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비 고
종류구 분구 분이용객 (명)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이용객 (명)금 액(원)금 액(원)금 액(원)비 고
종류구 분구 분이용객 (명)카드현금계이용객 (명)카드현금계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이 용 객성 인개 인
이 용 객성 인단 체
이 용 객성 인감 면
이 용 객청소년개 인
이 용 객청소년단 체
이 용 객청소년감 면
이 용 객어린이개 인
이 용 객어린이단 체
이 용 객어린이감 면
이 용 객무료성 인
이 용 객무료청소년
이 용 객무료어린이
이 용 객마 방마 방
이 용 객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04.28.>
순창군 승마장 이용 일계표

 사업장 명칭 : 순창군 승마장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면제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구 분사 용 료사 용 료감 면 액감 면 액감면사용료감면사용료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감면사유 :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

신 청 자 (대표자)주 소
신 청 자 (대표자)단 체 명대표자명대표자명
신 청 자 (대표자)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시 설
행 사 명
사용신청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구 분납 부 액납 부 액반 환 액반 환 액비 고비 고
사용료 등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등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등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등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등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등 반환 신청사유 :사용료 등 반환 신청사유 :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등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승마장 근무일지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근무일자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20 년 월 일, 요일, 날씨작성자
근 무 지
근 무 자결근자조퇴자
특이사항
근무내용
체험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04.28.>
순창군 승마장 근무일지

[별지 제7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팀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7] <개정 2023.04.28.>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장일)

제2조(휴장일)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31.>1. 1월1일2. 설 전날, 설, 설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단 민간위탁사업자 운영시 화요일은 개장할 수 있다.)5.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순창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권 등)

제4조(이용권 등)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처리)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처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면제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및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사용·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이미경과한기간(일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계약상이용기간(일수)※ 위약금은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이미이용한횟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계약상이용횟수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용·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이미경과한기간(일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계약상이용기간(일수)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이미이용한횟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계약상이용횟수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가. 사용·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이미경과한기간(일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계약상이용기간(일수)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이미이용한횟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계약상이용횟수② 삭제 <2021.12.14.>③ 사용료 등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책임자 등)

제8조(현장책임자 등)① 군수는 승마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원 중에서 현장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무일지에 근무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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