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수당은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07.15, 2018.12.17>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 제 <2013.07.15>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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