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

[별지 제1호서식]
 식 품 진 흥 기 금 대 여 차 용 증 서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 
 1. 대 여 금 액 : 금 원정(\ ) 
 2. 자 금 구 분 : 자금 
 3. 대 여 기 간 : 
 4. 이 자 율 : 
 대 여 금 리 : 연 % 
 대 출 금 리 : 연 % 
 5. 상 황 조 건 : 
 6. 기 타 : 
 위 금액을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순창군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대출 업무 위탁 약정에 
 따른 대여금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차용인 지부장(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표 1] 업종별업소당융자한도액(제7조관련)

구분 업종별구분 업종별계HACCP 시설자금시설개선 자금육성자금화장실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ㆍ 가공업식품제조ㆍ 가공업11,000이내5000이내5000이내해당없음1000이내
식품접객휴게음식점4000이내해당없음3000이내해당없음1000이내
식품접객일반음식점4000이내해당없음3000이내해당없음1000이내
식품접객일반음식점중 모범음식점6000이내해당없음3000이내2000이내1000이내
식품접객일반음식점중 향토음식점6000이내해당없음3000이내2000이내1000이내
식품접객제과점4000이내해당없음3000이내해당없음1000니애
식품접객단란주점1000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000이내
식품접객유흥주점1000이내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1000이내
위탁운영급식소위탁운영급식소4000이내해당없음3000이내해당없음100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09.12.30 규칙1034>
업종별, 업소당 융자한도액(제6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2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기관명기관명
대출 o. 가 능 o. 불가능대출 o. 가 능 o. 불가능대출 o. 가 능 o. 불가능
확인자(인)(인)
직성명
(인)
신 청 인①대표자 성명②생년월일/성별②생년월일/성별. . . (남,여)
신 청 인③업 소 명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신 청 인⑤주소(소재지)⑥사업자등록번호⑥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규모⑦영업장총면적㎡㎡⑧자 산 총 액⑧자 산 총 액
대상업종⑨업 종o.식품제조.가공업 o.휴게음식점 o.일반음식점 o.모범음식점 o.향토음식점 o.제과점 o.단란주점 o.유흥주점 o.위탁운영급식소o.식품제조.가공업 o.휴게음식점 o.일반음식점 o.모범음식점 o.향토음식점 o.제과점 o.단란주점 o.유흥주점 o.위탁운영급식소o.식품제조.가공업 o.휴게음식점 o.일반음식점 o.모범음식점 o.향토음식점 o.제과점 o.단란주점 o.유흥주점 o.위탁운영급식소o.식품제조.가공업 o.휴게음식점 o.일반음식점 o.모범음식점 o.향토음식점 o.제과점 o.단란주점 o.유흥주점 o.위탁운영급식소o.식품제조.가공업 o.휴게음식점 o.일반음식점 o.모범음식점 o.향토음식점 o.제과점 o.단란주점 o.유흥주점 o.위탁운영급식소
자금융자⑩실소요금액⑩실소요금액⑪융자신청금액⑪융자신청금액⑫비율(⑩/⑪)⑫비율(⑩/⑪)
신청내역%%
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20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30 규칙1034>

[별표 2] 위해식품등신고대상과보상금지급기준(제11조관련)

[별표2]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별지 제3호서식]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신청인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업 소 명④ 주 소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⑤ 영업장총면적㎡ ( )평㎡ ( )평㎡ ( )평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⑥ 계 획 내 용
자금융자 신청내역⑦ 실소요금액⑧ 융자신청금액⑨ 비율(⑧/⑦)⑩ 비 고
자금융자 신청내역
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순창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순 창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30 규칙1034>

[별지 제4호서식] 음식종류와가격내역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개정 2009.12.30 규칙1034>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업소명단

업 종업 소 명 (허가번호)대표자소 재 지면적 ㎡시설개선 주요내용실소요 금 액신청 금액
합 계
식품제조 가 공 업소 계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제조 가 공 업
식품제조 가 공 업
휴게음식점소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소 계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모범음식점소 계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향토전통 음 식 점소 계
향토전통 음 식 점
향토전통 음 식 점
단란주점소 계
단란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소 계
유흥주점
유흥주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융 자 대 상 업 소 명 단

[별지 제6호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 / 분기)

구분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 대출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분기회수현황비 고비 고
구분구분계계기대출 총 액기대출 총 액잔액잔액잔액대출액대출액미 대출액미 대출액사유사유회수액회수액회수액미 회수액미 회수액사유사유비 고비 고
계계
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나.업소별 대출 및 회수현황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종업종융자 결정 액융자 결정 액은 행 승 인 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월중 대출 및 회수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종업종융자 결정 액융자 결정 액은 행 승 인 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대 출대 출대 출대 출회 수회 수회 수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업 소 명대 표 자대 표 자업종업종융자 결정 액융자 결정 액은 행 승 인 액전월말 잔 액전월말 잔 액일자일자금액금액일자일자금액연체액연체액금월말 잔 액금월말 잔 액상 환 예정일상 환 예정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식품진흥기금융자금관리대장

업 소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융자금액대출일자대출금리
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상 환 내 역
년 월 일적 요상환금원금잔액이 자 불 입 액이자누계회 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낮은 금리로 기금을 대여한다.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1.「식품위생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에서 그 위생시성을 개선·확충하려는 자2. 군수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다만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한다.② 군수는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1. 영업허가 또는 신고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2. 휴·폐업중인 업소3.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5.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 한 업소6.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및 좋은식단실천 우수업소, 음식물 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3. 삭 제 <2009.12.30.>4.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 내용을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2.27.>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6조(융자대상 선정 통보)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 업소를 선정후 융자신청 가능기간은 당해연도에 한한다. <신설 2009.12.30.>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등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을 "별표 1"과 같다.②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3퍼센트(융지금리2퍼센트, 수수료1퍼센트)로 하되 화장실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1퍼센트(수수료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거치 4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9.12.30.>1. 삭 제 <2009.12.30.>2. 삭 제 <2009.12.30.>3. 삭 제 <2009.12.30.>4. 삭 제 <2009.12.30.>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3. 제3조제1항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5. 융자후 타 시ㆍ군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ㆍ군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된다.6. 육성자금의 융자를 받은후 모범음식점ㆍ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7. 삭 제 <2009.12.30.>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자금대출)

제8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9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운용상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받은 영업자 관리)

제10조(융자 받은 영업자 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9조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 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제11조(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조례 제4조제6호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본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63조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12조

제12조 삭 제 <2009.12.30.>

제13조

제13조 삭 제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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