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구분)
제2조(위치 및 구분)① 순창군 아이랜드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07-11에 둔다.② 아이랜드는 장난감도서관(1층)과 실내놀이터(2층)로 구분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아이랜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대여2. 아동의 창의·협동·상상의 놀이공간 제공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에 주소를 둔 6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적 보호자2.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②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이용제한)
제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놀이시설,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아이랜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장난감도서관 이용)
제7조(장난감도서관 이용)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의 수량과 대여기간은 별표1과 같다.③ 군수는 대여 장난감을 무료로 배달할 수 있으며,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
제8조(회비)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표2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3.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별표2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①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 장난감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 시 반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10조(장난감 기증)
제10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아동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실내놀이터 이용)
제11조(실내놀이터 이용)①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면제)
제12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2. 36개월 이하 아동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3조(수입금의 납입)
제13조(수입금의 납입)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14조(운영 및 위탁)
제14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아이랜드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아이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이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및 아동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ㆍ수탁계약)
제15조(위ㆍ수탁계약)① 군수가 아이랜드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
제16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지도ㆍ감독 등)
제17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아이랜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환수)
제1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법령ㆍ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