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문과정 수강신청서

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접수번호
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전문과정 수강신청서
수 강 신 청 란▪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인 적 사 항연 락 처
특 기 사 항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순 창 군 수직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접 수 증 접수번호:
성 명성 명생년월일
과 정 명과 정 명▪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기초과정 ( ) ▪ 응용과정 ( ) 수강기간 : 제 기 ( . . . ~ . . .)
개 강 일 시개 강 일 시비 고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절 취 선 …………………………………………

[별지 제2호서식] 수강증

순 창 군직인(앞쪽)
No 수 강 증 성 명 : 생년월일 : 과 정 명 : 기 간 : 20 . . . ~20 . . . 위 사람은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수 강 증 순창군 옹기체험관 ○○과정 (20 . . . ~20 . . .)수 강 증 순창군 옹기체험관 ○○과정 (20 . . . ~20 . . .)
※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습니다.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순 창 군성 명 순 창 군성 명 순 창 군
54㎜ × 86㎜ (PVC(비닐) 980.4g/㎡)54㎜ × 86㎜ (PVC(비닐) 980.4g/㎡)54㎜ × 86㎜ (PVC(비닐) 980.4g/㎡)

[별지 제3호서식] 체험료 (면제,감면) 신청서

사용자 또는 체험자주 소
사용자 또는 체험자단체명연 락 처
사용자 또는 체험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용시설 또는 체 험 활 동사용시설 또는 체 험 활 동
기 간기 간
목 적목 적
면 제 사 유면 제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험료 (면제, 감면) 신청서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험료의 면제/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연번수입금 구분수입금 징수일수입금 납입일수입금 납입금액 (원)담당자 (확인)담당계장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수입금 납입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료 등 징수)

제2조(체험료 등 징수) 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2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3조(전문과정 수강)

제3조(전문과정 수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료 감면 범위)

제4조(체험료 감면 범위)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 :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2. 50퍼센트 감경 :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3.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와 제7호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관장은 체험료의 징수대장 및 물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또는「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