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옹기 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험료 등 징수)
제2조(체험료 등 징수) 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2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3조(전문과정 수강)
제3조(전문과정 수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료 감면 범위)
제4조(체험료 감면 범위)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 :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2. 50퍼센트 감경 :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3.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와 제7호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관장은 체험료의 징수대장 및 물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또는「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