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6 시행 2022-12-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처리기한
□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 신고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변경신고서즉시
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
사업장 규 모□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집 단 급 식 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인 □ 음 식 점 : 영업장 면적 ㎡ □ 대 규 모 점 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 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 텔 ․ 콘 도 : 객 실 수 실 □ 기타식품판매업소 : 영업장 면적 ㎡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음 식 물 류 폐 기 물 배 출 예 상 량㎏/월㎏/월㎏/월㎏/월㎏/월
자가감량 처리계획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감 량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부 산 물 처 리
자가감량 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처리능력처리능력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설치신고일자처리량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 리 자처 리 자
자가감량 처리계획㎏/일㎏/일㎏/일㎏/월㎏/월㎏/월㎏/월㎏/월㎏/월㎏/월
자가재활 용 계획재 활 용 량재 활 용 량재 활 용 량재 활 용 량재 활 용 량재 활 용 량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장 소재 활 용 장 소재 활 용 장 소재 활 용 장 소
자가재활 용 계획㎏/월㎏/월㎏/월㎏/월㎏/월㎏/월
위탁재활 용 계획위탁재활 용 량위탁재활 용 량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재 활 용 방 법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 용 계획㎏/월㎏/월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날인) 순 창 군 수 귀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처 리 구 분처 리 구 분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주소(전화)위탁업소주소(전화)위탁업소주소(전화)
자 가 감 량자 가 감 량
자기재활용자기재활용
위탁재활용위탁재활용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4.15>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폐기물식품쓰레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음식물류 폐기물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 ․ 고추장 ․ 간장 ․ 김치 등을 함유한 음식물과 김치류 등은 헹구어 배출 - 뼈다귀, 비닐, 패류 껍데기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4.15>
재활용 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5조관련)

※ 일반폐기물로 배출할 품목 
 -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 1회용 티백 등

[별표 2] 음식물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공통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음식업소,학교)5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공통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음식업소,학교)20ℓ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공통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음식업소,학교)6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공통사용 (단독주택, 공동주택,음식업소,학교)120ℓ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PE, HDPE)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hwp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칩) 판매가격(제11조 관련)

구 분용기규격공급액판매이윤판매가격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업소 학 교 등5ℓ18020200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업소 학 교 등20ℓ72080800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업소 학 교 등60ℓ2,1602402,400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업소 학 교 등120ℓ4,3204804,800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60ℓ5,4006006,000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120ℓ10,8001,2001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12.17 조례 2477>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칩) 판매가격(제11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 신 출 고 자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신 출 고 자 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
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처 리 실 적
자가처리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처리시설 능 력 (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자가처리
재 활 용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자가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위탁재활용의 경우
재 활 용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업종주소· 전화
재 활 용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칩) 종류 및 규격(제11조 관련)

규 격색 상모 형
5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6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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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칩) 종류 및 규격(제11조 관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군마크, 순창군수, 용량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 변경 취소) 신청서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 (60ℓ, 120ℓ)공동보관용기 (60ℓ, 120ℓ)개개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대표자가 납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대표자가 납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대표자가 납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대표자가 납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대표자가 납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대표자가 납부 후 세대별 배분)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대표자가 납부 후 세대별 배분)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순 창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8.12.17 조례 2477>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제15조관련)

적용법부 과 항 목부 과 금 액(만원)부 과 금 액(만원)부 과 금 액(만원)
적용법부 과 항 목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 상
폐기물 관리법1.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관련)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관련) 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 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연간 음식물류폐기물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개선․대체․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5조관련)5 5 20 10 3010 10 50 20 5020 20 100 30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위탁징수 협약서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8.12.17 조례 2477>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위탁징수 협약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갑”이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업무를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징수토록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순창군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처리 대상지역인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업의 범위) “갑”이 “을”에 대한 위탁사업은 순창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이 징수하여 일괄납부(납입)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위탁징수기간 및 방법) ① 위탁징수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만료시 “갑”과 “을” 상호 만료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갑”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위탁징수함에 있어 “을”은 공동주택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갑”이 “을”에게 부과 고지한 금액을 일괄납부(납입)하여야 한다.
 ③ “갑”은 위탁징수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순창군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위탁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부과․징수 및 납기) “을”은 부과대상자에게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공동주택관리비 징수절차에 의거 관리운영비에 포함하여 부과․징수한다.
제5조(비치서류 및 기록보존) “을”은 위탁징수계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내역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입주자 세대별 명부 및 관리대장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위탁징수수수료 징수대장
 3. 기타 “갑”이 지정한 문서 등
제6조(계약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일체의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위탁징수계약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10일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효력발생 및 기타)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서 해석 및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 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성명 : 순 창 군 수 (인)
 “을” 주소 : 순창군 
 성명 :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2.09.>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가.「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같은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음식 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마.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9조 규정에의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7.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 ·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고시 등)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1.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재활용가능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2. 다량배출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2022.12.06.>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 제6조제1호에 의해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부과와 관련된 사항 등)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 자가처리방법,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는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장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감량·수거·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감량기, 배출량 종량기, 탈수기, 수거용기 등의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

제9조(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9조(전용 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분리수거함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09.>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제작·규격은 별표2로 정한다. <개정 2012.02.09.>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3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④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 장소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0.> <개정 2018.12.17.>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2.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군수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연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09.>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02.09.>③ 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수수료는 별표3으로 정한다. <개정 2012.02.09.>④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에 관한 사항은 별표4로 정한다. <개정 2012.02.09.>⑤ 음식물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로부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02.09.>⑥ 공동배출자는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5.10.> <개정 2018.12.17.>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고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09.>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제13조(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2.09.>

제14조(책무 등)

제14조(책무 등)①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운영자는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 및「식품위생법」에 의한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02.09.>[본조신설 2012.02.09.][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02.09.>]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5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02.09.>]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1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2.02.0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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