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을 말한다.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제6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①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사업자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위원회)

제7조(인공지능산업 위원회) 군수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하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대학교, 기업, 타 시ㆍ군 등의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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