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

작성자<예시> 순창군 ○○○○과장 ○○○
연락처(063) 000 - 0000
구 분구 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계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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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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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의존재원소 계
의존재원보조금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의존재원
지 방 채지 방 채
기 금기 금
특별회계특별회계
△△특별회계△△특별회계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의안이 시행될 경우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비용추계 결과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다. 재원조달방안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민간자금 등의 재원조달방안 제시)
3. 부대의견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타 부서 협의사항이나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다.)
5. 작성자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자<예시> 순창군 ○○○○과장 ○○○
연락처(063) 000 - 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 자치법규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과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자치법규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으로 인하여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1. 삭제 <2024.10.15.>2. 삭제 <2024.10.15.>②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4.10.15.>③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10.15.>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4.10.15.>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제4조(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도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서 작성시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소관부서에서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보조금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수입, 지방채발행,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민간자본(자부담) 등으로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시기)

제6조(제출시기) 소관부서는 제3조의 비용추계서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