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06.13.]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06.13.]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순창군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등 순창군 노인·사회복지단체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6.13.>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06.1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6.1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3.>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