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쌀 적정생산과 수급안정 및 장류산업의 발전과 품질의 고급화를 위하여 장류원료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재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03.31., 2018.12.17.>1. “장류”라 함은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혼합장 등 제품을 말한다.2. “장류원료”라 함은 콩, 고추, 찹쌀, 밀 등 장류 제조에 필요한 농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4호의 정의에 준한다.4. 삭 제 <2010.03.31.>5. 삭 제 <2010.03.31.>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31.>1. 콩 재배 지원은 지목이 답인 곳에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2. 고추재배 지원은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서 일정면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4.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또는 교육5. 장류원료 재배 선도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시상6. 기타 군수가 장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0., 2022.12.06.>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