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활동지원사”란 제2호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4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활동지원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활동지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비 지급5. 그 밖에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제4조제1항제4호의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비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관내에 소재한 활동지원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② 처우개선비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처우개선비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우개선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처우개선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활동지원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5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처우개선비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
제9조(활동지원사의 권리보장)①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활동지원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