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투자선도지구 내 문화관광시설의 관리와 운영, 순창군의 관광사업 진흥,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순창읍 백산리 일원으로 한다.② 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단의 재산)

제4조(재단의 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3. 운영재산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③ 재단의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3. 그밖의 수익금

제6조(정관)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조직 및 정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12. 해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기관장과 임원의 임면·임기 및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기관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4. 출자·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5.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1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재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조(임직원의 보수)

제13조(임직원의 보수)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재단의 사업)

제1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순창군이 투자선도지구내에 설치한 문화·관광시설의 운영2. 발효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3.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축제 및 박람회 등의 운영4. 발효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5. 발효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활동의 지원6.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콘텐츠 개발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8. 지역 발효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발효문화ㆍ관광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단에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비용부담)

제15조(사업의 비용부담)①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실시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수수료5. 그 밖에 사업 집행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② 재단은 대행사업 비용 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 사업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16조(수익사업 등)

제16조(수익사업 등)① 재단은 제1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세입으로 납부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제5조제2항제2호의 재단 운영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6.29.>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1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20조(공유재산 사용 등)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관리위탁, 사용·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다.② 각종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단이 제14조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단에 제14조의 사업을 위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2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제22조(지도감독)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23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4조(해산)

제24조(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1. 이사회의 결의2. 설립허가의 취소3. 파산4. 합병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군으로 귀속하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규정)

제26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7조(준용규정)

제2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순창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