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4-14 시행 2023-04-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제안서

사업 명칭추진방식개인 / 마을정비조합 / 기타개인 / 마을정비조합 / 기타개인 / 마을정비조합 / 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전북 순창군 ( )읍․면 ( )리 번지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지목별계전답임야대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황비율(%)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준보전산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황비율(%)
사업 개요계획 가구수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가구
사업 개요소요 사업비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백만원(군비 , 자부담 )
사업 개요사업 시공자-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사업 개요주요 사업내용-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 (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 (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 (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 (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 (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 (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마을내도로 : m (폭 m) - 상 수 원 :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폭 m) - 하수관로 : m (폭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 (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사업 개요사업유형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① 기반시설 ② 기반시설+마을공동시설
사업 개요기 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
「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신규(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인) 순 창 군 수 귀하
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첨부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규(전원)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개요사 업 명
개요사업목적
개요추진배경
개요비 전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개요사업위치
개요사업면적㎡ (토지확보 ㎡, 확보율 %)
개요입주계획 세 대 수세대 (타시군거주 세대, 관내거주 세대)
개요총사업비백만원 (기반시설 , 공동시설 , 인입시설 )
개요사업기간
개요사업시행 예 정 자사업시행자 등
개발 여건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위치,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 추진현황 등
개발 여건토지 확보현황- 사업부지 전체 확보* (사용승낙서)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 지상권 설정의 경우 해제 또는 동의서 첨부
개발 여건입주예정자 현 황- 입주자 확보(예정자)현황 - 도시민 80% 이상 확보
개발 여건관련법규 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 구상기본목표 및 개발방향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제고
기본 구상계획지표 설정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 지표 및 수요 파악
기본 구상동선체계 구상부지 및 지형 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기본 구상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공공용지(세부내역별) 등 구분, 면적과 비율 제시(표)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및 배치도 제시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부문별 계획택 지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부문별 계획도 로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부문별 계획상 수 도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하 수 도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부문별 계획공동이용시설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부문별 계획전기통신가로등 계획, 통신시설 계획
부문별 계획주택계획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부문별 계획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계획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 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사업비 조달계획사업비 조달계획
사업비사업 예정기간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공정계획부문별 공정계획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사업추진 지연 및 지침 위반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기 타- 위치평면도 •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 도면은 읍면 전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3km, 10km 반원 표시) - 예정지 현장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신규(전원)마을 조성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신규(전원)마을 조성 사업시행계획서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사업 개요사 업 명
사업 개요사업목적
사업 개요사업위치
사업 개요주요사업
사업 개요사업기간
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사업 개요총사업비
사업 개요사업효과
개발 여건지역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 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개발 여건토지확보 현황- 토지확보 현황 • 사업부지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 동의서 첨부 - 토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개발 여건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예정)자 확보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 내용 및 결과
개발 여건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군 종합계획
개발 여건관련법규 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구분주요내용세 부 내 용
부문별 계획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택지분할, 용도별 배치, 면적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도 로- 기본방향, 설계기준,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상 수 도- 기본방향,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하 수 도- 기본방향, 오수처리용량 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설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체육시설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 계획, 통신시설 계획 등 (설계도 첨부)
부문별 계획주택계획- 건축방법, 건축일정, 배치도, 유형별 건축 세부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등 ※ 주택 건축 담보방안 제시
부문별 계획경관‧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 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 형성 관련 색채 가이드라인 및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 포함), 경관 고려 건축물 높이 및 단지 배치계획 등 (설계도 첨부) - 소음․먼지 처리대책, 오폐수 처리시설 등 입주 후 관리대책 등
사업비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 (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사업비재원조달계획- 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 구분
사업비연차별 투자계획- 공종별(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 계획분양시설내역- 분양범위, 분양가격
분양 계획분양방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고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경관계획 실행방안- 경관 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경관 조성기준, 경관형성 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운영 관리 계획공동체 형성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 관리 계획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 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기타- 마을정비조합 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사용 토지 물권․권리명세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관련)
신규(전원)마을 조성 사업시행계획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관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귀촌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2.“도시민”이란 마을(주택)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말한다.3.“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말한다.4.“입주예정자”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신청을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으로 실제 입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세대주)를 말한다.5.“마을정비조합”이란 전원마을 조성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귀농ㆍ귀촌인, 도시민 등으로 구성, 설립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말한다.6.“마을 조성사업”이란 1개 지구 내 귀촌인 또는 도시민으로 구성된 입주예정자 10호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집단화 된 단독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마을 부지규모 : 10,000제곱미터 이상나. 마을 세대규모 : 10호 이상다. 호당 대지면적 : 330제곱미터 이상(도로 등 공공시설물 공유면적 제외)7.“사업시행지침”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중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지침의 제반내용을 말한다.

제3조(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적용)

제3조(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는 않은 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규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입 촉진과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 조성사업 지윈)

제5조(마을 조성사업 지윈)① 군수는 주택 10호 이상 규모의 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진입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마을 조성사업의 지원대상은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조(마을 조성사업의 제안)

제7조(마을 조성사업의 제안)① 마을 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3. 입주예정자 확보 및 적합 여부4. 사업위치의 적합(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행위제한, 생태자연등급, 경관ㆍ환경, 재해위험 등) 여부5. 기타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제8조(사업시행협약 체결 등)

제8조(사업시행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제안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군과 사업시행자 간 역할과 비용 부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사업 추진 단계별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 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의 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교부결정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보조금 환수 및 근저당권 설정, 전매 제한 등에 대하여 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까지 군수에계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집행 시기,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2. 입주예정자가 주택 건축 준공(사용승인) 후 30일 이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입주자가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이동(전출)한 경우4. 입주자가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5. 기반시설 설치 등 대지 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 상 주택 건축예정 세대수의 주택건축률이 60퍼센트 미만인 경우6. 기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보조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택 건축을 준공하지 못한 세대수에 세대 당 지원금액을 곱한 금액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과 보조금의 환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 필지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농촌주택개량사업자 지원)

제11조(농촌주택개량사업자 지원) 「농어촌정비법」 제55조 제6호 및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입주(예정)자에 대하여는 융자대출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는 제8조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시행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조합의 정관, 조합원의 교체 및 추가 등에 관한 사항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모집 등에 관한 사항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4. 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공공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제13조(공공시설 등의 유지ㆍ관리)① 전원마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담당한다.② 군과의 사전 인계·인수 협의가 완료된 도로 등 공공성이 큰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하여는 군으로의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군수가 담당한다.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공공시설 등 공사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는 계약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① 제9조의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귀농·귀촌인, 도시민 등의 입주 후의 귀농 등 지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