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

주 소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한글)성별생년월일
성 명(한자)성별생년월일
학교명학과학년 반학년 반
보호자관계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생 지 원 서

 본인은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호자 연서로 이에 지원합니다.
 붙임 : 1.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년 월 일 
 
 지원자 : 성명 인 
 보호자 : 성명 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추천서

주 소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성별생년월일
학교명학과학년 반학년 반
성 적평균 점석차명중 등명중 등명중 등
품 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 학 생 추 천 서

 위 학생은 ○○○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지역자율방재단장 (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

주 소주 소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순창군 읍ㆍ면 리 번지
성 명성 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학교 학년(재학ㆍ입학)
보 호 자보 호 자관 계관 계관 계방재단재직기간방재단재직기간방재단재직기간방재단재직기간년 월
주거현황주거현황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자가ㆍ임대(전ㆍ월세 : 원)전화번호전화번호
재산 실태종 별견 물견 물토 지토 지토 지토 지토 지동 산동 산동 산부 채부 채부 채부 채재산액계재산액계
재산 실태수 량대지 ㎡ 건물 ㎡ (구조 )대지 ㎡ 건물 ㎡ (구조 )전 ㎡ 답 ㎡ 기타전 ㎡ 답 ㎡ 기타전 ㎡ 답 ㎡ 기타전 ㎡ 답 ㎡ 기타전 ㎡ 답 ㎡ 기타가 축 자동차 기 타가 축 자동차 기 타가 축 자동차 기 타은행은행은행은행(건물+토지+동산-부채)(건물+토지+동산-부채)
재산 실태평가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소득 실태구 분사 업 소 득근 로 소 득근 로 소 득근 로 소 득재 산 소 득재 산 소 득재 산 소 득이 전 소 득이 전 소 득기 타 소 득기 타 소 득기 타 소 득소득계소득계1인 월평균 소득1인 월평균 소득
소득 실태소득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가족 사항관계성명성명연령연령연령직업직업직업월소득월소득월소득월소득월소득월소득비고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 정 환 경 조 사 서

 
 본 조사내용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읍ㆍ면장 (직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지급신청서

※첨부제 분기 공납금 영수증 사본 또는 납입고지서제 분기 공납금 영수증 사본 또는 납입고지서제 분기 공납금 영수증 사본 또는 납입고지서제 분기 공납금 영수증 사본 또는 납입고지서제 분기 공납금 영수증 사본 또는 납입고지서
※첨부○○농협,○○은행 구좌명계좌번호예금주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 
학 교 명 : 학교 학년 반 학과 
성 명 : (남. 여) 
생년월일 : 
 위 학생은 년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원 ○○○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순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 
장 학 증 서 
학교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학년도 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 
순 창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2조(설치 지역)

제2조(설치 지역) 순창군 본부 방재단은 군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읍.면에 각각 설치한다

제3조(조직 운영)

제3조(조직 운영)① 순창군 방재단은 본부방재단, 방재단협의회, 본부지원반과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한다.②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창군 본부방재단의 지휘에 따르며 재난재해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유지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순창군 본부방재단은 단장, 사무국, 총괄본부, 자원봉사팀, 기동대응팀, 전문복구팀, 기술지원팀으로 구성한다.② 읍.면 방재단은 대표(단장), 총무, 총괄반, 자원봉사반, 기동대응반, 전문복구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한다.

제5조(활동 등)

제5조(활동 등)① 방재활동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말한다.② 기상특보는 대설, 한파, 강풍, 호우, 건조, 황사, 태풍, 지진 등 주의보, 경보의 발령을 말한다.

제6조

제6조 삭 제 <2023.06.29>① 삭 제 <2023.06.29.>② 삭 제 <2023.06.29.>③ 삭 제 <2023.06.29.>

제7조(지원 및 추천)

제7조(지원 및 추천)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재단원은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읍ㆍ면방재단대표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② 장학생지원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자격 유ㆍ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가정환경조사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자율방재단 대표의 의견을 들어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8조(선발)

제8조(선발)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선발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1. 자율방재단 장기근속 자녀2. 방재활동 유공표창 자녀3. 생활 형편이 곤란한 자녀4. 읍ㆍ면장 추천 순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자율방재단원수와 읍ㆍ면간 균형이 유지 되도록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을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 통지)

제9조(선발 통지)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통하여 보호자인 자율방재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자율방재단원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제10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분기 또는 반기별로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③ 장학금의 지급은 별지 제5호서식 장학증서와 함께 지급한다.

제11조(지급의 정지)

제11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방재단원의 단원 자격이 상실된 때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비행 등으로 사회 지탄이 되는 때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