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4-28 시행 2023-0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기본이념에 따라 순창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정책 개발 추진 등으로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8.>1 .“청년”이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군민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농업·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및 고용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 제4조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② 청년의 권리와 책임은 법 제5조를 따른다. <개정 2022.12.06.>[제목개정 2022.12.06.]

제4조(다른 조례 및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및 법률과의 관계)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법과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②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순창군 청년정책 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2.06.>[제목개정 2022.12.06.]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정책의 발굴 및 추진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위원회·청년정책협의체와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법에 따른 계획 및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06.>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행정복지·경제산업·농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위원수의 1/2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순창군의회 추천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업무 관련 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04.28.>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06.>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 청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등5. 제8조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③ 협의체 구성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13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3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 참여확대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 지원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 보장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이 청년위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2. 능력개발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다. 지역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고용확대가. 관계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확대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4. 주거안정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으로 인하여 생활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공간 확보방안 강구5. 청년문화의 활성화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6. 권리보호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7.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해당 시설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 보장다. 청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운영8. 청년 활동의 장려가. 청년대회,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9. 청년 생활 지원가. 청년 지역정착과 경제자립을 위한 생활자금 및 자산형성 지원나. 청년 영농정착을 위한 농가경영비 및 생활자금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지원기구(순창군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③ 제2항에따른 위탁,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06.>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상위법 근거

  • · 청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