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②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별표 2"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9.12.15>③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별표 3"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④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 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별표 4"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지역을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②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2" 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9.12.15>③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장구리 ·구암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3"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④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4"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