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봉동읍법정리의관할구역경계변경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01-10-18 시행 200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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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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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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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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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②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별표 2"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9.12.15>③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별표 3"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④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관할 구역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별표 4"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01.10.18>

제2조(관할구역 제외)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지역을 봉동읍 구암리·구미리·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②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2" 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신성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1999.12.15>③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장구리 ·구암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3"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장구리·구암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④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중 "별표 4"지역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