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3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전결전결결재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팀장사무 국장의장
의 회 사무국1. 집회관련가. 집회요구서 접수 및 집회공고〇
의 회 사무국1. 집회관련나. 집회공고문 게시〇
의 회 사무국2. 의원관련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처리〇
의 회 사무국2. 의원관련나. 장기 결석의원 출석 요구〇
의 회 사무국2. 의원관련다. 의원 사직의 허가(폐회 중) 및 통지〇
의 회 사무국2. 의원관련라. 의원 재산등록 신고〇
의 회 사무국2. 의원관련마.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〇
의 회 사무국3. 의원교류가. 의원교류 체결 계획〇
의 회 사무국3. 의원교류나. 자매도시 교류 운영〇
의 회 사무국4. 의원청원가.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〇
의 회 사무국4. 의원청원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〇
의 회 사무국5. 의원간담회가. 간담회 소집 (정기, 수시)〇
의 회 사무국5. 의원간담회나. 간담회 자료 작성〇
의 회 사무국5. 의원간담회다. 간담회 결과 정리 등 업무처리〇
의 회 사무국6. 진정서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〇
의 회 사무국6. 진정서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〇
의 회 사무국7. 행사가. 전체 의원 단위 중요행사〇
의 회 사무국7. 행사나. 그 밖의 일반행사〇
의 회 사무국8. 의회 운영 일정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조정〇
의 회 사무국8. 의회 운영 일정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〇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가.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〇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나. 의사일정 작성, 협의〇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〇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라. 본회의장 의사 진행 관련 문건 작성〇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마. 5분 자유발언 허가〇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바. 투표 및 표결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1) 투표, 개표 준비〇
의 회 사무국9. 의사진행2) 감표위원 지정〇
의 회 사무국10. 안건처리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〇
의 회 사무국10. 안건처리나. 의안처리결과 이송〇
의 회 사무국10. 안건처리다. 의안관리〇
의 회 사무국11. 군정질문 서면질문가. 질문요지서 접수·처리〇
의 회 사무국11. 군정질문 서면질문나. 출석요구 통지〇
의 회 사무국11. 군정질문 서면질문다. 질문요지서 이송〇
의 회 사무국11. 군정질문 서면질문라. 서면답변서 자료 배부〇
의 회 사무국12. 자료요구가. 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폐회중 또는 본회의 개의중)〇
의 회 사무국13. 결산검사 위원가. 결산검사위원 위촉〇
의 회 사무국14. 입법 및 법률고문가.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〇
의 회 사무국15. 의정백서가. 의정백서 발간〇
의 회 사무국16. 회의록가. 회의록 발간〇
의 회 사무국16. 회의록나. 회의록 자구 정정〇
의 회 사무국16. 회의록다. 비공개 회의록 열람ㆍ복사 신청〇
의 회 사무국17. 본회의장 관리운영가. 방청 허가〇
의 회 사무국17. 본회의장 관리운영나. 방청권 교부 및 안내〇
의 회 사무국17. 본회의장 관리운영다. 회의장 관리 및 질서 유지〇
의 회 사무국17. 본회의장 관리운영라. 경호권 발동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가. 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인사교류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나. 공무원 임용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마. 성과상여금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바. 대우공무원 선발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사. 근속승진(7급이하),우대승진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아. 공무원 시험요구 및 실시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자. 공무원 징계처분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차. 조직관리
의 회 사무국18. 인사1) 행정기구설치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2) 사무분장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카. 인사위원회
의 회 사무국18. 인사1) 인사위원회 개최요구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2) 인사위원회 개최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3) 인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타. 직원 포상〇
의 회 사무국18. 인사파. 사무인계.인수서 처리〇
19. 복무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9. 복무1) 사무국장〇보고
19. 복무2) 전문위원〇
19. 복무3) 6급 이하〇
19. 복무나. 휴가·병가
19. 복무1) 사무국장〇보고
19. 복무2) 전문위원, 6급 이하〇
19. 복무다. 초과근무명령 및 내역 결과보고〇
19. 복무라. 소속공무원의 근태에 관한 사항〇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전결결재경유 (보고)경유 (보고)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전문 위원위원장위원장의장
전문위원1. 의안처리가. 의장의 회부의안 접수〇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위원회 개회 중)〇〇보고
전문위원1. 의안처리다.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라. 의안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〇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마. 의안의 본회의 상정 의뢰〇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바. 특별위원회의 활동 보고안 작성〇
전문위원1. 의안처리사.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검토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작성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〇〇경유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다.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의 보존 및 관리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라. 의사진행 보좌〇
전문위원2. 상임위원회 회의 운영마. 상임위원회 의석 배정〇〇
전문위원3. 회의진행가.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〇〇
전문위원3. 회의진행나.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〇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가. 특별위원회 운영〇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나.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및 운영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1) 의사일정 작성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2) 증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〇〇경유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3) 자료의 보존 및 관리〇
전문위원4. 특별위원 회 운영4) 의사진행 보좌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통보〇〇
전문위원5. 행정사무 감사 지원 및 운영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 보고〇〇
전문위원6. 청원처리가. 청원심사결과보고서안 작성〇
전문위원6. 청원처리나. 위원회 심사결과 처리 의뢰〇〇
전문위원7. 진정서 처리가. 진정서 처리방향 결정〇〇
전문위원7. 진정서 처리나. 다른 기관 이송 의뢰〇〇
전문위원8. 요구자료 접수처리가. 의안심의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〇〇
전문위원8. 요구자료 접수처리나. 일반자료〇
전문위원9. 의정활동가. 의사일정 협의〇〇
전문위원9. 의정활동나. 간담회ㆍ설명회 등 운영〇〇
전문위원9. 의정활동다. 현장방문
전문위원10. 정책지원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활동지원〇
전문위원10. 정책지원나.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등〇
전문위원10. 정책지원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〇
전문위원10. 정책지원라. 군정질의서 및 5분발언 작성 지원〇
전문위원10. 정책지원마.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〇
전문위원10. 정책지원바.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〇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전결결재보고
부서별구 분세 부 업 무팀장사무 국장의장
의회 사무국1. 문서가. 중요사항 접수(의회운영 관련)〇보고
의회 사무국1. 문서나. 일반사항〇
의회 사무국1. 문서다. 의정활동 참고자료〇
의회 사무국1. 문서라. 유관기관 자료제출〇
의회 사무국2. 의원관련 일반사항가. 의원 등록 및 신상관리
의회 사무국2. 의원관련 일반사항1) 의원 기록 카드 작성 및 관리〇
의회 사무국2. 의원관련 일반사항2) 의원의 병역사항 신고의무〇
의회 사무국2. 의원관련 일반사항3) 의원 신분증 및 증명서 발굽〇
의회 사무국3. 홍보 및 보도자료가. 의정홍보 및 광고일반〇
의회 사무국3. 홍보 및 보도자료나.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〇
의회 사무국4. 의회 홈페이지가. 운영계획(변경) 수립〇보고
의회 사무국4. 의회 홈페이지나. 운영 및 유지보수〇
의회 사무국5. 공인관리가. 공인신조〇보고
의회 사무국5. 공인관리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〇
의회 사무국5. 공인관리다. 공인관리〇
의회 사무국6. 보안가. 보안점검일지〇
의회 사무국6. 보안나.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〇
의회 사무국6. 보안다.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〇
의회 사무국6. 보안라.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〇
의회 사무국7. 차량관리가. 차량의 유지관리〇
의회 사무국7. 차량관리나. 차량운행일지〇
의회 사무국8. 정보공개가. 문서접수 및 정보 공개 결정〇보고
의회 사무국9. 청사시설가. 청사방호〇보고
의회 사무국9. 청사시설나. 음향시설 및 방송 장비 관리 및 운영〇
의회 사무국9. 청사시설다. 회의실 관리 및 운영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위원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사무국장 결재사무의 위임전결 구분(제5조제1항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 위임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효력)

제4조(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대상사무)

제5조(대상사무)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 장 : 별표 12. 위 원 장 : 별표 23. 사무국장 : 별표 3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제6조(처리보고)

제6조(처리보고)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청원 및 진정서 접수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처리예외 등)

제7조(처리예외 등)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 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대결)

제9조(대결)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